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다니시는 회사 연차사용ᆢ입사일기준 인가요?

어렵다 조회수 : 628
작성일 : 2021-06-17 12:24:21
이쪽 맡은지 얼마 안되었어요ㆍ
30명 이하 회사라 연차는
올해까지 공휴일 대체연차여서
회계기준으로 관리했고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잔여연차가 서로 큰 차이가 없었는데
내년부터 대체연차 없어지게 되면
퇴사시 잔여연차 계산이 너무 복잡하고
퇴사시 오히려 직원이 뱉아내야할 상황도 생길듯ㆍ
회사 노무사한테 문의해도 잘 모른다는데 ㅎ
개인별로 입사기준으로 관리할래면 어려울까요?
IP : 121.66.xxx.68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6.17 12:56 PM (59.21.xxx.225) - 삭제된댓글

    저희는 회계기준으로 해요.
    그런데
    원글님이 생각하고 있는게 조금 다른게 있어요
    회계기준으로 하면 첫입사년도(예 3.1 입사)의 월차(연차)를 15개 나누기 365 곱하기 306일 =
    12.5개 로 일수계산해서 다음년도에 사용하기 때문에 퇴사시에 첫 입사년도의 연차는 전혀 관계없고요
    만약 오늘 2021.06.17 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면 올해 발생되는 연차(적차포함)가 총 25개 이면
    25 나누기 365일 곱하기 168일 = 11.5일 인데 이중에 올해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 돈으로 계산해서 주거나 사용한뒤 퇴사일을 잡으면 돼요.

    회계기준일때 이게 포인트예요
    첫입사년도의 연차는 이미 다 사용하거나 돈으로 지급했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퇴사시 전현 반영 안돼고, 퇴사시는 퇴사년도에 총 발생될수 있는 연차에 대해 근무일수에 만큼을
    비율대로 산정하면 되는 거예요

  • 2. 원글
    '21.6.17 2:25 PM (121.66.xxx.68)

    윗님 궁금한게 회계기준으로 할때
    오늘자 6.17퇴사라도
    올초 1월1일에 생긴 연차 25개는 그대로 아닌가요?
    6월 퇴사라 11.5개가 아니라요

  • 3. ===
    '21.6.17 2:43 PM (59.21.xxx.225) - 삭제된댓글

    네 맞아요 올초 1월1일 생긴 연차 25개와
    올해 생기는 연차 11.5개 를 더한후 올해 사용한 연차를 뺀 나머지를 퇴사시 지급해야 돼요

  • 4. 다시문의
    '21.6.17 2:46 PM (121.66.xxx.68)

    다시한번 문의요
    1년근무 이상자면
    올해 한해를 다 채워야 연차 발생되지 않나요?
    1년 미만자 경우 님 말씀처럼
    비례연차가 생기구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 5. ===
    '21.6.17 2:49 PM (59.21.xxx.225) - 삭제된댓글

    네 맞아요 올초 1월1일 생긴 연차 25개와
    올해 생기는 연차 11.5개 를 더한후 올해 사용한 연차를 뺀 나머지를 퇴사시 지급해야 돼요
    1월1일에 발생한 연차는 전년도 근무에 대한 연차이예요(앞 댓글에는 전년도에 대한 연차라 생략했어요)
    그리고 올해 6월까지 근무한 연차가 11.5개 발생해요

  • 6. ===
    '21.6.17 2:52 PM (59.21.xxx.225) - 삭제된댓글

    아니요 전년도에 이어 계속근무이기 때문에 하루를 근무해도 그에 따른 비율로 연차가 발생해요
    퇴직금계산할때 처럼 올해 만근을 안하고 중간에 퇴사하면 퇴사한 날수 만큼의 퇴직금을
    지급하는것과 같은 위치에요

  • 7. ===
    '21.6.17 2:56 PM (59.21.xxx.225) - 삭제된댓글

    아니요 전년도에 이어 계속근무이기 때문에 하루를 근무해도 그에 따른 비율로 연차가 발생해요
    퇴직금계산할때 처럼 올해 만근을 안하고 중간에 퇴사하면 올해 근무한 날수 만큼의 퇴직금을
    지급하는것과 같은 위치에요

  • 8. 제가
    '21.6.17 3:02 PM (121.66.xxx.68)

    위에 관리자한테 듣던 말과 달라서요ㆍ
    연차는 무조건 일년 지나는 시점에 생긴다고ㆍ
    일년 안되면 없는거라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 9. ===
    '21.6.17 3:14 PM (59.21.xxx.225) - 삭제된댓글

    전 퇴사시 1년 만근을 안해도 근무일수 비율로 지급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더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노동부에 문의 해 보시는게 좋겠네요

  • 10. 네 감사합니다
    '21.6.17 3:50 PM (121.66.xxx.68)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8290 내란당 본회의에서 단상으로 나와 투표 방해하고 있어요 -- 16:06:59 74
1668289 내란당의원들 발악하네요 추하다! 16:06:59 55
1668288 윤석열 내란수괴] 내란당 ㅅㄲ들 국회의장 앞으로 달려가서 난리네.. 2 윤석열 내란.. 16:06:26 124
1668287 쟤들 저러는 거 보면 최상목이 헌재 재판관 임명한다 그러나봐요... 하늘에 16:06:24 78
1668286 [속보] 검찰 "尹, '총을 쏴서라도 문 부수고 들어가.. 8 ㅅㅅ 16:05:00 527
1668285 지금 국회에서 소리지르는 국힘의원들 진짜 욕나오네요 16 어휴 16:01:06 787
1668284 민주당 김문수국회의원 미국으로 도망간듯 6 ㅇㅇ 16:00:40 828
1668283 임플란트 종류문의 혀니 16:00:40 42
1668282 대법관 임명 부결 기권표는? 아까 15:59:25 185
1668281 최상목이 대행의 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8 ㅁㅁ 15:58:52 543
1668280 닥치고 내란수괴 윤석열이나 빨리 체포해라 공수처 15:57:20 78
1668279 똑똑한 놈 뽑으라고 투표권을 주니 3 asdwg 15:49:57 410
1668278 지금 연합뉴스 여성패널 누구? 9 .. 15:48:54 827
1668277 종량제쓰레기봉투 경기도것을 서울에서 써도 되나요? 4 종량제봉투 15:47:09 500
1668276 물에 빠진 늙은 개를 건져주자 벌어진 일 [아침햇발] 1 123 15:45:22 547
1668275 고등 선배맘님들꼐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4 ........ 15:44:35 228
1668274 국무위원 몽땅 탄핵하는게 나을듯 4 그냥 15:44:11 509
1668273 이재명 37% 윤뚱 30% .... 23 아... 15:42:51 1,806
1668272 감사의 무지개떡 받아가세요 ㅡ내일 광화문 3 전농이 돌리.. 15:40:46 859
1668271 내란공범들이 그 부부에게 충성할까요 2 군부독재 15:40:19 300
1668270 권성동,민주당은 연쇄탄핵범.jpg 25 15:37:38 1,118
1668269 탑 연기 넘 못해.몰입 방해되요 5 15:35:32 1,008
1668268 3수해서 서울대 가기(평범부모) vs 한번에 동덕여대 가기 (전.. 12 .... 15:35:05 986
1668267 사랑을 그대품안에 시절..차인표 집 마당 에 가본적이 있었어요,.. 7 15:33:40 1,225
1668266 내일,안국역 2시 집회오시는 크리스천분들 계실까요? 10 빛과 소금 15:29:40 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