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채널A 전 기자가 '판결문 열람 복사 제한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재판부가 비공개요청을 받아들이면 시민들은 판결문을 볼 수가 없게됩니다.
'유시민 비리 내놔라'고 협박했던 기자는 검언유착 판결문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한동훈은 핸드폰 비번 으로 검언유착 수사를 방해하고, 이렇듯 검언의 사후 협조도 상식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이성윤 검사장 공소장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송달도 되기도 전에 가로채서 공개보도하고 "국민"의 알권리 존중이라고 우기던데 언론이 저지른 불법에 대한 판결문은 공개하면 안된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동훈이 알려주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