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한기총의 전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2심 재판이 다음주로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 6-2부(부장판사 정총령 조은래 김용하)는 9일 오늘 오후 3시 20분에 열리기로 한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2심 첫 공판기일을 16일 수요일 오후 4시 10분으로 변경했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전 목사는 선고 직후 "대한민국이
이겼다"라며 "모든 과정 중에 저를 불법으로 조사한 경찰 수사관들, 무리하게 저를 괴롭힌 검사들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