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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줬는데 세무서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부가세 조회수 : 2,907
작성일 : 2021-06-08 16:16:54
월 250만원 받고 있는데 년 4800만원 미만이라고 간이과세로 전환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임차인에게 부가세로 월 25만원을 따로 받고 부가세로 납부하고 있었는데 간이과세로 전환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간이과세자가 되면 세금영수증 발행이 안된다고 하네요
IP : 118.235.xxx.26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새옹
    '21.6.8 4:19 PM (117.111.xxx.240)

    네 안되요
    세무서야 세법대로 연락온거고 님은 세입자가 부가세 돌려달라고 할텐데요..

  • 2. 그럼
    '21.6.8 4:22 PM (118.235.xxx.26)

    부가세 안받고,안내면 되는건가요?
    간이과세자도 세율이 다르지 내는건 마찬가지 아닐까요?
    변경된 세율만큼 받으면 되나요?
    아예 안낸다면 받을 이유는 없죠

  • 3. ????
    '21.6.8 4:24 PM (203.251.xxx.221)

    임차인도 부가세 안내도 되는건가봐요.
    임대인은 임대료 수입에서 세금 내는 것이고요.

  • 4. 새옹
    '21.6.8 4:26 PM (117.111.xxx.240)

    부가세 내줘야 해요
    대신 그 전엔 일반사업자로서 계산서 끊어줄수 있었는데 이젠 못 끊어주니 현재 받는 임대료는 같은데 그 가격이 부가세를 포함해서 받는거라 님 임대수입은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 그 전에 100으로 계약해서 10(부가세)는 따로 받았다면
    전환후 계약한 금액 100은 그대로이되 9.9(세입자에게 돌려줄 부가세) 님은 91.1만 수입이 되요

  • 5. 새옹
    '21.6.8 4:27 PM (117.111.xxx.240)

    그래서 간이과세자로 굳히 전환 안해도 되요
    그런데 간이가 되면 필요경비가 늘어나요 그래서 님이 부가세를 님 수입에서 돌려주더라도 부동산 임대소득세는 줄어드니 님의 총 수입금액은 오히려 늘어날수 있어요 함 계산해보세요

  • 6.
    '21.6.8 4:28 PM (211.36.xxx.40)

    7월부터 간이과세로 바뀌니 7월 부터
    부가세 임차인에게 받지 않고 임대인은 년 수입이 3천 미만이면
    부가세 면제이니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1년에 한번 신고 하면 되고
    임차인도 부담 줄어 좋고 임대인도 편하고 좋아요

  • 7. 새옹
    '21.6.8 4:30 PM (117.111.xxx.240)

    임차인이 같은 간이과세면 상관없는데 기존 부가세 받아 납부한걸로 봐서 임처인이 일반사업자같은데요?

  • 8. 새옹님 감사
    '21.6.8 4:31 PM (118.235.xxx.26)

    임대소득세가 줄어든다는 말씀이 이해가 안돼요
    종합소득세를 말씀하시는건가요?
    부가세외 따로 내는거라곤 그것밖에 없는데 많이 내진 않아요

  • 9. 임차인은
    '21.6.8 4:34 PM (118.235.xxx.26)

    일반사업자 맞아요

  • 10.
    '21.6.8 4:40 PM (116.42.xxx.181)

    임대인이 간이과세든 일반사업자든 임차인과 무관한 거 아닌가요? 왜 임차인 부가세를 내줘야하죠?
    임차인이 기존에 임대료250만원+부가세25만원 내던걸 250만원만 입금하면 되죠.
    임차인 입장에서는 달라지는 거 하나 없는데요.
    그리고 세금계산서는 발급 못해도 계산서 발급은 가능해요.

  • 11. 마리
    '21.6.8 5:02 PM (59.5.xxx.153)

    세무서에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시면되요...
    간이과세자는 주인이 부가세를 내야해요.... 세입자한테 받아서 내시는분은 일반과세자가 나아요....
    간이과세자포기신고서도 같이 왔을텐데요..... 그냥 가만 있으면 간이과세자가 되버려요...포기신고서를 제출하셔야해요..

  • 12. 마리
    '21.6.8 5:06 PM (59.5.xxx.153)

    연48백만원까지는 부가세가 비과세라 간이과세가 낫겠네요.... 한번 상담해보고 결정하세요..

  • 13. 새옹
    '21.6.8 5:12 PM (220.72.xxx.229)

    그렇군요~!!
    제 지식이 짧았습니다~!

  • 14. 마리
    '21.6.8 5:14 PM (59.5.xxx.153)

    아이구.... 다시알아보니 부동산임대업및 유흥업은 3천만원이 면제점이네요...
    님의 경우 임대보증금 때문에 3천이 넘길 우려가 있어서.... 잘 알아보세요..

  • 15. 제 경우도
    '21.6.8 5:18 PM (124.111.xxx.108)

    이번에 간이과세자는 8000만 원까지여서 기존에 일반사업자인 것이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대요. 7월 1일부터요.
    저도 세입자 부가세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고민됩니다.

  • 16. 마리
    '21.6.8 5:20 PM (59.5.xxx.153)

    삭제가 안되네요.;... 괜히 아는체해서..... 부가세면제점이 오락가락하네요.... 국세청(126)에 문의해 보시는게 젤 정확하겠네요..

  • 17. 현금영수증
    '21.6.8 5:37 PM (220.116.xxx.29) - 삭제된댓글

    현금영수증 처리해주면 됩니다. 사업자는 지출증빙용으로, 개인은 쇼득공제용으로 발행해 줄 수 있어요. 현금영수증 발행은 홈텍스에서 하면 되고 최초 발행전에 홈텍스에 현금영수증 발급승인을 한번 받으시면 계속 발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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