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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는 가중처벌 했으면 좋겠어요.

... 조회수 : 1,457
작성일 : 2021-06-05 02:58:19

그렇게까지 술을 마시기로 한 건 스스로의 선택이었을테니
자신의 선택하에 일어난 범죄 사실에 대해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어요
물론 가해자의 경우에 한하는 거고요
주취 감형은 정말 이상한 논리인 것 같아요
IP : 67.160.xxx.53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1.6.5 3:06 AM (79.141.xxx.81)

    그죠 이게 너무나 당연한건데
    술 먹었다고 봐주다니
    이상한 법이 많아요.

  • 2. 동감
    '21.6.5 3:16 AM (180.229.xxx.9)

    그러면 이제 술도 못먹게 한다..독재다...이런 소리 할런지...ㅎ

  • 3. 진짜
    '21.6.5 3:17 AM (121.173.xxx.247)

    이상한 논리 입니다.
    술먹고한 행태라면 가중처벌해야 마땅한거 아닌가요?

  • 4. ..
    '21.6.5 3:23 AM (175.118.xxx.59) - 삭제된댓글

    가중처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5. 원글
    '21.6.5 3:25 AM (211.54.xxx.225)

    혹 한강사건에 주취감형을 논한다면

    원글님은 정말 잘못 알고 계시네요.

    경찰이 범죄 동기, 범죄 혐의가 없음을 확신해서 사고사로 끝난겁니다.

    만약 사체훼손 저항흔적 범죄 동기 범죄 혐의가 있었다면 무조건 기소입니다.

    그리고 기소가 된 다음에 주취감형이 거론되는거지 범죄도 아닌 일에 주취감형은 논할 수 없습니다.

    원글님......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 6. ㅇㅇ
    '21.6.5 6:29 AM (223.39.xxx.124)

    동감입니다

  • 7. ㅡㅡ
    '21.6.5 7:03 AM (49.167.xxx.50) - 삭제된댓글

    근데 희한하게 술 마시고 범죄 저지르면
    심신미약으로 봐줬죠

  • 8. ...
    '21.6.5 7:30 AM (39.7.xxx.214) - 삭제된댓글

    검새 판새들이 술 쳐먹는데는 선수라서
    폭탄주도 검새들이 만들엇다 고..

  • 9. 211님
    '21.6.5 8:16 AM (58.120.xxx.107)

    한강의 ㅎ자도 없는데 무슨 말씀인지.
    유튜부 신봉하는 한강 지지파들이 문제라 생각했는데
    반대파들도 정말 이상한 분들 많네요

  • 10. 211님
    '21.6.5 8:17 AM (58.120.xxx.107)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러나 한가지 사건에 과몰입하고 현실에 모든 사건을 대입하는
    좀 아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 11. ...
    '21.6.5 8:29 AM (67.160.xxx.53)

    한강 사건 아니에요. 여중사 죽인 그 군인이 술먹어서 기억 안난다는 소리 보고 조두순도 생각나고 해서 쓴 얘기였어요.

  • 12. ..
    '21.6.5 9:26 AM (223.38.xxx.63) - 삭제된댓글

    맞아요
    술마신게 뭔 자랑이라고 죗값을 깍아주나요
    더 엄벌에 처해야지
    음주운전은 감형 안해주듯이 술마시고 성폭행등 이런것들도 감형 없앴으면 좋겠네요

  • 13. 호호들들맘
    '21.6.5 9:41 AM (39.7.xxx.197)

    실제 재판에 주취감형 없어진지가 언제인데요. 없어진 지 모르는 님처럼 피고인들이 잘 모르고 주장하고, 그렇게 주장했다는 사실을(그 이유로 감경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기레기들이 잘못 받아 쓰는 것이예요.

  • 14. ...
    '21.6.5 10:27 AM (67.160.xxx.53)

    호호들들맘
    '21.6.5 9:41 AM (39.7.xxx.197)
    실제 재판에 주취감형 없어진지가 언제인데요. 없어진 지 모르는 님처럼 피고인들이 잘 모르고 주장하고, 그렇게 주장했다는 사실을(그 이유로 감경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기레기들이 잘못 받아 쓰는 것이예요.
    -------------------
    다시 쓰지요. 감경이 아니라 가중처벌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최초의 의견이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말씀하신대로라면 실제 재판에 주취감경이 없어진 것이 언제인가요?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아는데, 없어졌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주취감경이 적용된 단 하나의 판례도 이제는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좀 아시는 분 같아서 상세히 묻습니다.

  • 15. abc
    '21.6.5 10:31 AM (222.236.xxx.34)

    저도 동감이에요
    술마신것도 본인.죄지은것도 본인
    모든게 본인책임인데 왜 유독 술 마셨다고 감형을 받고 하나요..이해안돼요..

  • 16. 호호들들맘
    '21.6.5 11:04 AM (39.7.xxx.197)

    네,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시군요.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자면, 우선 형법상 감경사유가 법에 정해져 있었는데, 그 중 제10조는 감경사유로 심신상실(필요적)와 심신미약(임의적 감경-할 수도 안 할 수도) 사유를 규정하고 있어요. 주취감경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요.
    그럼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을 스스로 야기한 사람은 이 조항에 따라 감경할 수 있느냐, 이 논의는 애초에 형법 교과서에도 나오는 학계의 아주 오랜 논의였고요, (광복 이후, 헌법, 형법 제정 이후부터 원래 논의된 사항) 원글님 말씀 그대로 “스스로 주치 상태를 야기한 사람에게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압도적 다수설이고, 더 이상 다른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논의조차 되지 않아요.

  • 17. 호호들들맘
    '21.6.5 11:08 AM (39.7.xxx.197)

    그럼, 왜 판사들이 자꾸 주취감경을 하느냐? 전혀전혀 그렇지 않고, 주취감경을 할 경우 판결문을 보면 “법령의 적용”이란 항목에 위에 언급한 형법 제 10조를 기재해야 하는데, 술에 만취한 경우 형법 제 10조를 적용해서 감경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어요. 그럼 왜 판결문이 기사에 나올때 가끔 “술에 만취하였던 점을 참작” 이런 문구가 나오냐?
    이건 참작했다는 것이지 감경했다는 것이 아니예요. 전체적인 형을 정할 때 주취상태를 1도 고려 안 한 것은 아니고 불리하게든 유리하게든 참작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불리하게 참작한 경우도 많아요.

  • 18. 호호들들맘
    '21.6.5 11:08 AM (39.7.xxx.197)

    오탈자 이해해주세요. 나가야 해서요!

  • 19. 호호들들맘
    '21.6.5 11:14 AM (39.7.xxx.197)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예컨대 징역 10월에서 1년 6월, 이렇게 폭넓게 나옵니다. 그럼 이 사람을 징역 10월로 할지 1년 2월로 할 지, 아니면 최 상한인 1년 6월로 할 지 정할 때, 전과, 재범가능성, 범행후 정황등을 모두 고려하는데, 당연히 고려할 사항이 범행 당시의 정황입니다. 술에 만취해서 범한 것을 나쁘게 볼 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말짱하고 차분한 정신으로 범행한 것을 나쁘게 볼 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당연히 참고는 해야겠지요.

  • 20. 호호들들맘
    '21.6.5 11:40 AM (39.7.xxx.197)

    양형은 실제 법관들이 가장 고민 많이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예요. 유무죄 판단보다 더. . .정답도 없고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가 말처럼 쉽나요. 신혼 8개월의 꿀떨어지는 꽃다운 새댁을 두고 바람핀 놈이 더 나쁜지, 징글징글 살 맞대고 살며 사네 못사네 수도 없이 다퉜지만 그래도 30년 정붙이고 산 처를 두고 바람핀 놈이 더 나쁜지. .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요.

  • 21. 호호들들맘
    '21.6.5 11:44 AM (39.7.xxx.197)

    저 댓글 간만에 쓰는데(원래 자주 쓰지도 않앟지만) 수정은 어떻게 하나요? 띄어쓰기, 오탈자 수정, 삭제. . 이런 기능이 안 보이네요. ㅋ

  • 22. 호호들들맘
    '21.6.5 1:29 PM (39.7.xxx.197)

    여기 위에 분들은 모두 만취 범행은 가중사유라고 입을 모으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모든 계획을 세우고 신중하고 치밀하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범행한 사람(예컨대 살인이라고 치면, 피해자의 제발 살려달라는 호소를 차갑게 무시하고 차분하게 범행을 이어 나가서 완성한) 사람보다 만취 우발적 살인범을 무조건 가중처벌하겠다고 주장하시는 것은 이니시겠죠..
    기사에 나온 내용보다 구체적 사실 관계를 들여다 보면 다른 정황들이 많아요. 법원은, 특히 판결을 한 판사는, 개개의 언론 보도에 대응하지 않습니다. 공보판사를 통해서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최소한의 대응만 합니다. 즉, 무대응이 원칙이예요. 왜 그런지는 혹시 궁금해서 댓글 남기면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 23. 호호들맘님
    '21.6.6 7:30 AM (61.105.xxx.167)

    그렇게 많은 고려를 해서 주취감형을 하는데 조두순은 뭔지.
    결국 이상과 현실의 차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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