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질문드려요.
1. ...
'21.6.3 2:10 PM (175.199.xxx.119)네 더이상 계약인하면 나와요
2. 응?
'21.6.3 2:16 PM (211.212.xxx.10) - 삭제된댓글계약직은 자발적 의사에 의한 퇴직인데도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3. ...
'21.6.3 2:17 PM (112.220.xxx.98)그러게요 님이 일 못하겠다고 한건데 실업급여라니요
4. 사직
'21.6.3 2:17 PM (219.249.xxx.161)권고사직 이거나 더 이상 인원이 필요 없어 잘리면 모를 까
자의에 의한 건 데
무슨 실업급여요?5. 음
'21.6.3 2:19 PM (118.235.xxx.52)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못 받아요
단 임신이나 거리가 엄청 멀어졌거나 몇가지 조건이 있는데 증명할 수 있음 실업급여 나오고요
그냥 자발적 퇴사면
님 고용주가 공단에 님의 이직확인서를 재출할 때 사유를 계약만료라고 안 써주고 자발적 퇴사라고 써주겠죠
님 맘대로 속일 수도 없는 문제 입니다6. 로베르타
'21.6.3 2:22 PM (175.116.xxx.191)???계약 만료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거 아녜요??
7. 일단은
'21.6.3 2:25 PM (1.253.xxx.55)계약만료 후 다음날부터 재계약 시작이니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자발적 퇴사 이전에 계약만료니깐 계약연장 안 하는거쟎아요.
8. 실업급여
'21.6.3 2:33 PM (210.106.xxx.220)계약연장을 본인이 거절하는거면 받을수 없어요
위의 음님 말처럼 이직확인서 제출할때 계약만료로 안써줍니다
회사에 확인해 보세요9. 못 받아요
'21.6.3 2:37 PM (211.209.xxx.14)계약직 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는, 사측에서 계약 연장의 의사가 없음을 고지했을 경우만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에도 기재됨)
사측에서 연장 제의를 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 자발적 퇴사와 동일하게 인정되어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10. 아뇨
'21.6.3 2:37 PM (58.79.xxx.141) - 삭제된댓글계약 연장 됐는데 본인이 거절하면 실업급여 해당안되죠
권고사직이나, 더이상 계약 연장이 안될경우만 해당돼요11. ㅇㅇ
'21.6.3 8:29 PM (122.42.xxx.119)가능하구요. 1년만 계약한 근로계약서가 있는거죠? 사측에서 연장동의했는데 본인이 1년만 계약한 날짜까지만 근무해도 계약만료고 실업급여대상이에요.제가 잡매니저라 전문분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