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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이름으로 전세 얻어줄경우 세금관련 복잡한가요?

독립 조회수 : 2,504
작성일 : 2021-06-03 11:33:58
대학 갓 졸업한 아이에게 
1억대 전세를 얻어줄 경우 
어떤 세금이 발생하나요? 

알바 정도나 해서 소득세 신고금은 뻔한데 
저만한 돈이 부모로부터 나온 게 뻔하잖아요 

그렇다고 아빠 명의로 할 수도 없고요 


IP : 14.52.xxx.19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6.3 11:37 AM (112.158.xxx.60)

    아이 이름이로 하면 전세금 재산으로 잡혀서 의료보험비 많이 나올거예요.세금은 6천까지는 비과세 4천만 증여세 신고하면되는데..
    그리고 증여아니고 빌려주는거면 가족간 계약서 쓰고 공증받고 아이한테 이자만 매달받아 금융증빙으로 남기면 됩니다.

  • 2. ..
    '21.6.3 11:43 AM (112.158.xxx.60)

    주변에서 부모가 아이명의로 얻어준 전세금 가지고 코인해서 다 날린거 봤어요..아빠나 엄마명의로 하시길 추천드려요.

  • 3. ㅇㅇ
    '21.6.3 11:49 AM (110.12.xxx.167)

    5천까지 비과세 나머지 5천에 해당 하는 증여세 내면되죠

    의료보험은 전혀 상관없죠

  • 4. ..
    '21.6.3 11:58 AM (124.54.xxx.144)

    대학생은 아이 명의로 전세 구해도 상관없었어요

  • 5.
    '21.6.3 12:18 PM (182.216.xxx.215)

    상관없어요

  • 6. 조카
    '21.6.3 12:49 PM (222.235.xxx.90)

    대학생 아이 이름으로 전세구했는데 괜찮았대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려면 아이 이름으로 해야 한다네요.

  • 7. 새옹
    '21.6.3 2:49 PM (221.167.xxx.12)

    의료보험은 내 이름으로 된 재산 기준시가 9억 넘어야 무직업자도 내는거구요
    전세랑은 상관없어요
    1억대면 무슨 증여세 추징 들어올 금액도 아니구요

  • 8. 지역건보이면
    '21.6.3 4:52 PM (175.195.xxx.178)

    부모가 지역 건보이고
    아이가 전세금 지키려고 주소 옮겨 세대주가 되면
    아이앞으로 지역 건보가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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