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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주휴수당 폐지하고 최저임금 올리기

ㅇㅇ 조회수 : 1,378
작성일 : 2021-06-02 09:16:04
https://news.v.daum.net/v/20210602064004834

주휴수당 폐지하고 최저임금 올리기 

시사in 전혜원 기자 입력 2021. 06. 02. 06:40


영세 자영업자는 주휴수당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는 반면 대기업은 조건부 폐지를 주장한다. 임금 감소와 변화에 대한 일부 반발을 우려하는 노조는 주휴수당 기본급화에 신중한 자세를 취한다.
 
 
지난 3월 현직 근로감독관이 논문으로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해 주목받았다. 주휴수당이란 주 1회 유급휴일에 받는 하루치 일당이다. 근로기준법은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는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예컨대 일주일에 8시간씩 주 5일을 일했다면, 40시간치 시급에 8시간치 시급을 추가로 받는다. 그런데 체불임금을 단속하는 근로감독관이 주휴수당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왜? 주휴수당 논문을 쓴 정석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근로감독관(40)은 〈시사IN〉의 인터뷰 요청을 사양했지만, ‘글을 쓴 것에 책임을 지겠다’며 몇 가지 질문에 답변을 했다.


Q:주휴수당은 인건비의 16.7%를 차지한다.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임금이 줄어들지 않을까?

최저임금 이상 월급(약 190만원 이상)을 주는 곳에서 주휴수당 분쟁을 본 적이 없다. 월급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분쟁이 있는 곳은 주로 편의점, 식당 등 최저임금 경계에 있는 사업장이다. 물론 경제적으로 열악한 노동자도 휴일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주휴수당을 두어서가 아니라 최저임금을 올려서 풀 문제다. 최저임금은 노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서 노동자가 주장하기도 쉽다.    

물론 근로기준법은 어떤 경우에도 지켜야 한다. 문제는 실제로 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문구를 적기만 하면 법 위반이 아니게 된다는 것이다. 감독을 나가보면 돈은 비슷하게 주면서도 어떤 사업장은 해당 문구를 써서 법 위반이 아니고, 다른 사업장은 법 위반이 된다. 임금을 더 많이 지급해도 법 위반 책임을 물어 비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의문이 들었다. 일당제 노동자의 경우도, 주휴수당이 이슈가 되자 사측이 노무사 자문을 받아서 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게 근로계약서를 만들었다. ‘일당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최근 판례가 있다. 판례를 근거로 해당 계약서를 무효라고 본다면 현장의 혼란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회사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만드는 대신 일당을 조정해서 총액을 같게 만들 것이다. 노사는 수당 내역보다는 얼마를 받는지에 관심이 있다. 심하게 표현하면 ‘말장난’ 같은 이런 과정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주휴수당이 노동자에게 유리한지도 생각할 지점이 있다. 주 15시간 미만 일하면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된다. 이렇다 보니 (최저임금이 크게 오른) 2018년 이후로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쪼개기 계약’을 하는 경우가 체감상으로도 많아졌다. 주 14시간 근무하기로 했다가 노사가 서로 불편해서 노동시간을 늘리고 주휴수당은 안 받기로 합의한 뒤, 나중에 노동자가 퇴사하면서 신고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일하면 월 노동시간은 174시간이다. 그런데 연장수당이나 야간수당 등 각종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이를 ‘시간급 통상임금’이라고 한다)을 계산할 때, 현재는 분모에 주휴수당으로 처리되는 시간까지 집어넣는다. 이러면 월 노동시간이 174시간이 아닌 209시간이 되어 분모가 커지고, 통상임금은 작아진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는 각종 수당도 줄어든다. 정 감독관의 말은, 만약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현재 연장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시간이 209시간이 아닌 174시간이 되어 시간급 통상임금이 올라갈 거라는 얘기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를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주휴수당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는 반면 대기업을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조건부로 주장하는 경향을 보인다.
IP : 118.130.xxx.6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1.6.2 9:17 AM (118.130.xxx.61)

    https://news.v.daum.net/v/20210602064004834

  • 2. ㅇㅇ
    '21.6.2 2:29 PM (118.130.xxx.60)

    주휴수당 없애고, 퇴직금도 1년이상 근무 조건 없애고 모두 주는거로 해서 최저임금에 산입해야죠.

  • 3. ㅇㅇ
    '21.6.2 2:29 PM (118.130.xxx.60) - 삭제된댓글

    주휴수당, 퇴직금 법적의무제 폐지해야 함. 그리고 고용 산재보험은 사업주 부담. 연금, 건보는 노동자부담.. 이것만 해도 세금탈루 엄청 줄일 수 있음. 그리고 연월차 현금보상 폐지. 여성 보건휴가 무급제도 꼭 필요합니다. 이것땜시 여성들 취업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됨. 그나마 뽑는 경우도 여자라서 뽑고, 능력으로 안뽑으니 동료로 안보여서 여러가지 문제 발생.

  • 4. ㅇㅇ
    '21.6.2 2:30 PM (118.130.xxx.60) - 삭제된댓글

    주휴수당, 퇴직금 법적의무제 폐지해야 함. 그리고 고용 산재보험은 사업주 부담. 연금, 건보는 노동자부담.. 이것만 해도 세금탈루 엄청 줄일 수 있음. 그리고 여성 보건휴가 무급제도 꼭 필요합니다. 이것땜시 여성들 취업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됨. 그나마 뽑는 경우도 여자라서 뽑고, 능력으로 안뽑으니 동료로 안보여서 여러가지 문제 발생.

  • 5. ㅇㅇ
    '21.6.2 2:31 PM (118.130.xxx.60)

    주휴수당, 퇴직금 법적의무제 폐지해야 함. 그리고 고용 산재보험은 사업주 부담. 연금, 건보는 노동자부담.. 이것만 해도 세금탈루 엄청 줄일 수 있음. 그리고 여성 보건휴가 무급제도 꼭 필요합니다. 이것때문에 여성들 취업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됨. 그나마 뽑는 경우도 여자라서 뽑고, 능력으로 안뽑으니 동료로 안보여서 여러가지 문제 발생.

  • 6. ㅇㅇ
    '21.6.2 2:34 PM (118.130.xxx.60)

    소상공인 4대보험 50% 업주 납입부터 주휴수당 퇴직금 모두 정리하여 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소상공인도 살고 알바생 저임금 노동자들도 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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