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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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에 복비관련 써 있나요?
이번주내에 계약서를 쓸 예정입니다.
오늘 슬쩍 10퍼만 깎아줄수 있냐고 하니 전혀 씨알도 안 먹힐것 같네요.
아는이는 계약서 다 쓰고 잔금받고 복비 네고 하라는데 계약서에 복비 퍼센티지가 써 있나요?
계약전에 복비로 실랑이 하기도 글코 다 주자니 부가세포함 500가까이 되네요.
울남편도 중개사나 할까 하더군요..
복비 네고하는 팁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1. ㅠ
'21.5.31 5:20 PM (49.169.xxx.73) - 삭제된댓글계약이 매수매도 같은부동산이거나 매매가에서 많이 깍아줬거나
아님 방문횟수가 1.2회내에 쉽게 성사된거외에는 법정수수료라는 말로 조율이 힘들긴해요
계약전에 수수료얘기를 짚고 가셨으면 좋았을텐데 ㅠ
너무 비싸긴해요 오피스텔은 상업용이라 수수료가 더 쎄요 ㅠ2. ㅇㅇ
'21.5.31 5:32 PM (211.243.xxx.3)근데 복비를 당연히 네고하는걸로 생각하시나요?? 저도 중개수수료.. 많이 아깝고 제도개선되야할걸로 생각은 합니다만 네고를 당연히 여기셔서..
3. ㅇㅇ
'21.5.31 5:34 PM (211.243.xxx.3)이어서.. 중개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진 비율이 있어 전국 어딜가나 다 똑같은 금액이에요. 특별한 상황이 아닌이상 괜히 덜받진 않겠죠. 저도 천만원 넘는돈 복비로 내야하는데 깎을생각 전혀 못해요.
4. ㅇㅁㅇ
'21.5.31 5:35 PM (112.221.xxx.67)저희아빠가 몇년전에 강남에서 부동산 하시다가 나이드셔서 관두셨는데
한번도 수수료율 다 받으신적 없으시대요
그거 어떻게 다 받냐면서...당연히 깍아주신다는데요??5. ㅇㅇ
'21.5.31 5:35 PM (211.243.xxx.3)참 계약서 쓸때 거래가액의 몇프로 해서 얼마.. 다 씁니다. 계약서말고 다른 부표 같은곳에요 거긴 그대로 써야하고 실제지급액은 덜주거나 더 줄수도 있겠죠.
6. ..
'21.5.31 5:36 PM (211.243.xxx.94)복비를 왜 네고를 안하나요?
상한선 내에서 요량 껏 네고하라는 겁니다.
물론 안해줘도 불법은 아니죠.
보통 가계약금 받기전 중개사랑 협의하죠.7. 윗님 ㅜㅜ
'21.5.31 5:36 PM (182.212.xxx.185)복비는 상한가만 있어서 법적으로도 무조건 협의예요. 돈 다내는 것은 호구 입니다. 계약서 쓰기전에 협의하셔야지 계약서 쓰면 협의 어려워요. 지금 정식계약서 쓰기전에 전화로 0.3이나 0.4로 협의 하세요.
8. 원
'21.5.31 5:37 PM (14.4.xxx.169)이건 상한요율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아래로 조율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동산에서는 정해진것처럼 말씀들 하시지요.
9. ㅁㅁㅁㅁ
'21.5.31 5:39 PM (125.178.xxx.53) - 삭제된댓글개약서쓰고나면 네고 안해줘요..
10. ㅁㅁㅁㅁ
'21.5.31 5:40 PM (125.178.xxx.53) - 삭제된댓글안깎아주면 안할거처럼 튕겨야..;;
11. ㅁㅁㅁㅁ
'21.5.31 5:40 PM (125.178.xxx.53)가계약금까지 들어왔으니 늦은거 같긴하네요
12. 원래~
'21.5.31 5:47 PM (221.150.xxx.138) - 삭제된댓글가계약금 받기 전에 중개비..네고 하셔야 편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전화해서 수수료 물어보세요.
보통 10억 이하는 0.4, 10억 이상은 0.5 에서 부가세 포함이
무난하게 서로 받아들이더라구요.13. 원래
'21.5.31 5:50 PM (221.150.xxx.138)가계약금 받기 전에 중개비..네고 하셔야 편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전화해서 수수료 물어보세요.
보통 10억 이하는 0.4, 10억 이상은 0.5 에서 부가세 포함이
무난하게 서로 받아들이더라구요.
그리고 계약서에는 상한요율로 적었다가 둘이 남았을때
중개사가 협의한 금액으로 고쳐줬어요.14. 0.5는
'21.5.31 5:51 PM (219.248.xxx.248)상한선이고 그 아래로 조율이죠.
저나 주변은 항상 조율해서 내봤지 상한선 내 본적 없어요.
근데 가계약금 받기전에 미리 정하셔야 해요. 안그럼 배짱 튕기겠죠.15. ...
'21.5.31 5:53 PM (152.99.xxx.167)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댓글다나.
당연히 법적으로 네고예요. 정해진 표에 있는 수치는 상한선이고 그나마 비싼 부동상은 정해진 요율이 아니고 범위로 나오죠.
계약서 쓰기전에 네고 안하시면 자기들 마음데로 최고요율로 씁니다. 미리 네고 하세요.16. 으이구
'21.5.31 5:56 PM (61.83.xxx.74) - 삭제된댓글네고 당연히 합니다
17. ㅇㅇ
'21.5.31 6:08 PM (117.111.xxx.118) - 삭제된댓글네고가 당연합니다.
규정에도 상한요율이 있고 그 이내에서 의뢰인과 중개인이 협의하라고 적혀있어요.
계약서 쓰기 전에 미리 협의해야 돼요.18. 15년 넘게
'21.5.31 6:15 PM (125.178.xxx.145)같은 부동산에서 이번에 네번째 거래하는데
같은 등네서 오락가락하고
뮛보다 친절하고 성의있고 신뢰성 높은곳인데 항상 15포로 정도 디시해줫어요.
대신 현금이지만.
많게는 30에서 적게는 20만원정도 싸게 해줬어요.
0.4 그대로 받은적 한번도 없어요.19. cinta11
'21.5.31 6:27 PM (1.241.xxx.80)저도 경기도인데 깍아달라니까 내가 댁을 언제 본적 있다고 깍아줘야하냐고 하던데.. 계약서쓸때까지 복비 얼마냐고 몇번이나 물어봣는데 쉿 나중에 쓰고나서 얘기하죠 하면서 계속 미루더니 싸인 딱 하고나니 그렇게 태도가 싹 변하는데.. 진짜 짜증났어요
20. 원
'21.5.31 6:35 PM (14.4.xxx.169)우와..
윗님..그부동산 너무 했네요. 동네소문나면 어쩌려고..21. ㆍ
'21.5.31 6:55 PM (58.238.xxx.22)무조건 네고 하셔야죠
중개사입장에서야 다 받고싶겠지만 깍는다는 사람 못 이겨요22. 사
'21.5.31 7:24 PM (182.216.xxx.215)계약서에 중개보수 써있고요 심지어는 계약시에 중개보수 지불한다 라고 써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