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세액 계산, 작성 사례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 계약 : 월 임대료 200만원
임대료 인하 합의내용 : 월 임대료 150만원
(인하기간: ’20.7월 ~ ’20.12월)
1.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신청서 작성하여
임대료 인하액과 공제대상세액 계산
1) 임대료 인하액 : 아래 ①에서 ②를 차감한 금액(3,000,000원)
① 200만원 × 12개월(’20.1 ~ 12월) = 24,000,000원
② 200만원 × 6개월(’20.1 ~ 6월)
+ 150만원 × 6개월(’20.7 ~ 12월) = 21,000,000원
2) 공제대상세액 : 임대료 인하액(3,000,000원) × 공제율(50%)
= 1,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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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가져왔습니다
1. 2)에서 공제대상세액이 1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야 될 종합소득세에서 150만원을 빼준다는 건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금 잘 아시는 분 (홈택스 사례 좀 봐주세요)
oo 조회수 : 727
작성일 : 2021-05-26 19:25:59
IP : 175.207.xxx.11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ㅇ
'21.5.26 8:05 PM (221.139.xxx.56)네. 150만원 빼줘요.
만약 올해 내야할 세금이 100만원이라서 100만원만 세금공제를 받았다면 나머지 50만원 이월되어 향후 10년안에 공제액으로 쓸수 있대요.
다만 감액된 부분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20%는 별도로 내셔야 해요. 즉 100만원 공제 받았다면 20%인 20만원의 농어촌특별세는 별도로 내셔야 하는 거죠2. ㅇㅇ
'21.5.26 8:30 PM (175.207.xxx.116)와~
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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