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엄마유산을 독식하려해서 소송중인데
이런것들로 소송하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이혼상태라 유산상속은 자식들인데 현금은 약 5~6억정도, 상가 1개가 약 20억정도 인데 여자형제 4명에게 1억정도씩만 주려고 작정했네요.
변호사 소송비용도 비용이지만 건물,땅을 평가한다고 감정평가비 4백만원을 또 청구하니 이걸 해야하나 말아야 하나 갈등이 되네요.
이렇게 소송 해보신분 계시면 비용들여 감정평가를 받는게 나을지 여쭤봅니다.
1. ..
'21.5.18 11:44 AM (122.35.xxx.53)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증여가 된 상태면 엄마의지가 들어간거라 소송은 안하는게 맞다고 봅니다2. ㅁㅁ
'21.5.18 11:46 AM (121.152.xxx.127)생전에 증여는 어쩔수 없는거 아닌가요
3. 증여도
'21.5.18 11:48 AM (175.120.xxx.8)소송할수 있다고 들었어요.
4. 증여는
'21.5.18 11:48 AM (175.207.xxx.238)일부,상가가 반만 증여가 돼 있습니다.
5. wii
'21.5.18 11:50 AM (175.194.xxx.187) - 삭제된댓글소송가능하고 소송을 결심했으면 당연히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야죠. 400만원 4명이 나눠야 100만원인데 그 돈 아깝다고 몇억 받을 수 있는 것을 안 받을 거에요?
다만 원래 아들 한명이라 밀어주려고 했다면 20억짜리 건물은 그 동생 주려고 했을 테니, 형제들끼리 감정 빼고 의견 모아서 정리해보세요. 건물은 남동생 주고 5-6억 현금만 4명이 나눠 받을 것인지, 남동생은 증여세는 본인이 벌어서 알아서 내야죠.6. ㅇㅇ
'21.5.18 11:51 AM (110.12.xxx.167)정당한 증여였는지 횡령인지 밝혀야죠
지인이 모시고 살던 아버지 치매이니
형제들 차단하고
전재산을 증여형식으로 빼돌렸대요
소송해서 다 찾아왔답니다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해서 이기세요7. ㅇㅇ
'21.5.18 11:52 AM (110.12.xxx.167)막내가 형제들 차단하고
급하게 쓰다 주어를 빼먹었네요8. 사망10년전
'21.5.18 11:57 AM (59.9.xxx.161)돌아가기시기 10년 이내 증여는 다 상속 대상이라고 했으니 나머지 형제들이 자기몫은 찾으셔야죠.
이왕 소송하신거 이제 그만두면
돈도 못찾고 형제간 의 는 다 끊어졌으니
실속차리시는게 낫습니다.
그깟4백 나머지 형제 나눠서 내면 백만원이고
이왕 칼 빼들었으니 진행하시는게...9. ㅇㅇ
'21.5.18 11:58 AM (203.234.xxx.43)돌아가신 후 통장에서 돈 빼는것은 불법입니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8822633&memberNo=474502...10. 도대체
'21.5.18 11:58 A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아들이 뭐길래 아들한테만 증여를 했을까요
11. ...
'21.5.18 12:00 PM (211.117.xxx.152) - 삭제된댓글남동생이 어머니 수발든 것 아닌가요?
통장에서 돈을 뺐다는 것 보니 어머니관련 업무도 남동생이 평소에 다 한 것 같은데요...
증여분이 반정도라면 어머니가 평소 남동생의 기여분을 고려해서 상식적으로 처리하신 것 같은데요
원글님 자매가 평소에 어머니에게 더 잘하고 남동생이 모른척했다면 몰라도 그게 아니라면 남은 상속분은 동생이 어떻게 주장하든지 법적으로 공평하게 상속할 수 있는데 소송까지는 가지마세요12. 유류분소송
'21.5.18 12:02 PM (223.38.xxx.222)인가요?동생과 협의해봐요.
13. 동생이
'21.5.18 12:05 PM (203.81.xxx.82)뻐기고 꿈쩍도 안하나요?
어머니도 돌아가신 마당에 여형제뿐인데
모여서 대화는 해 보셨어요?
그간 다섯중에 집이나 부모에게 더 신경쓴 자손도 있을거고
어려서 맏이가 고생한 경우도 있을거고 등등이 그러하니
아들이 막내라 치고 누나들이 좀더 생각해줄터이니 상속분대로 가자고 해요
얘기가 안되면 그땐 뭐 법이든뭐든 하시고요14. 불법
'21.5.18 12:05 PM (1.229.xxx.169)사망후 통장인출은 불법인걸로 아는데 소송 액션취하시고 조정합의하시는 것도 한 방법. 안통하면 유류분소송하세요.받을건 받아야죠
15. 88
'21.5.18 12:15 PM (211.211.xxx.9)감정평가 해야합니다.
이런유류분 청구소송은 아마 소 제기한쪽 승소 확률이 높아요 .
동생분이 가져간거 제대로 평가해서 나눠야죠.
재판에 꼭 이기시길 바랍니다.16. 서하
'21.5.18 12:59 PM (210.205.xxx.81) - 삭제된댓글감정평가 돈들더라도 꼭 해두해요.
17. 저라도
'21.5.18 3:14 PM (180.70.xxx.42)원만하게 합의안된다면 소송하겠어요.
합의안되면 동생얼굴보는것도 끝이라고 봐야되는데 돈도 잃고 형제도 잃고..이러려면 시작도 말았어야..18. 으싸쌰
'21.5.18 3:31 PM (218.55.xxx.109)돌아가시기 10년인가 이내 증여는 상속에 포함되는 걸로 알아요
19. 해야죠
'21.5.18 3:35 PM (59.10.xxx.204)원글님 유류분 소송 꼭~ 하세요.
세상에 왜이리 못된것들이 많은지.
부모 재산 형제들 몰래 가로챈것들은 사기꾼들에게 탈탈 다~ 털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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