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시민권자도 국내초중고 다닐수있나봐요??
1. 네
'21.5.17 2:53 PM (175.199.xxx.119)다닐수 있어요.
2. 흠
'21.5.17 2:55 PM (121.165.xxx.96)저희아이 초등학교다닐때 외국아이들 있었어요.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부모가 주재원이라 한국에 왔는데 보내더라구요.
3. 그럼요
'21.5.17 2:57 PM (182.212.xxx.185)미국도 한국에서 간 주재원 아이들 공립학교 다니잖아요. 비슷한 경우지요.
4. ㅇㅇ
'21.5.17 2:57 PM (110.12.xxx.167)해외가서 현지 공립학교 다니잖아요
누구나 그나라 체류하면 학교 다닐수있죠5. 비자 보겠죠
'21.5.17 3:04 PM (73.52.xxx.228) - 삭제된댓글미국에서 미국민들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립학교는 영주권자,취업비자,학생비자 소지자등 합법적으로 장기체류가 가능한 외국인의 자녀들이예요. 관광비자론 외국아이들이 미국공립학교 가는건 이민법상 불법이예요. 한국에도 그런 법 있지 않을까요?
6. 비자 보겠죠
'21.5.17 3:04 PM (73.52.xxx.228) - 삭제된댓글미국에서 미국민들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립학교는 영주권자,취업비자,학생비자 소지자등 합법적으로 장기체류가 가능한 외국인의 자녀들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관광비자론 외국아이들이 미국공립학교 가는건 이민법상 불법이고요. 한국도 그런 법 있지 않을까요?
7. .........
'21.5.17 3:08 PM (112.221.xxx.67)아..귀화하지않은 조선족아이들을 국내초등학교 보내면서 애국가 가르치지마라...중국어도 가르쳐라..했던거 기억나네요...조선족은 국내초등 된다생각하면서 일반외국애까지는 생각을 못했네요..
8. 비자 보겠죠
'21.5.17 3:08 PM (73.52.xxx.228)미국에서 미국민들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립학교는 영주권자,취업비자,학생비자 소지자등 합법적으로 장기체류가 가능한 외국인의 자녀들은 갈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미국세법상으론 미국민들과 똑같이 취급을 받고 똑같이 세금을 낼 의무를 지니까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립학교를 갈 수 있는거죠. 그러기에 관광비자로 온 외국아이들이 미국공립학교 가는건 불법이고요. 한국도 그런 법 있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