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한 것이 외압이라는 건데
전화한 사람은 이성윤이 아니라 윤대진이라는데 어쩔?
결국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됐다.
이유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의혹사건의 주요 피의자란 것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안양지청의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를 못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란 것인데
열린공감TV 취재팀에 의하면 당시 안양지청에 전화한 사람은 윤대진 검찰국장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