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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으로 2년 연장되었다면

참나 조회수 : 1,885
작성일 : 2021-05-13 17:41:51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비워달라고 못하는거예요?
만약 2021/2/1이 계약 만기일이었는데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
그리고 임대인이 갑자기 그집에 들어가 살아야할 상황이 생겼다면요?
IP : 118.42.xxx.17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참나
    '21.5.13 5:42 PM (118.42.xxx.171)

    계약갱신청구권은 집주인이 입주하면 못쓰는거잖아요.

  • 2. 뭐였더라
    '21.5.13 5:44 PM (1.222.xxx.74)

    묵시적 갱신이라면 계약기간 안에는 집주인은 비워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는 3개월 전에 고지하면 되구요.
    묵시적 갱신 계약 기간 끝나고 갱신권 쓰려할 때 집주인이 들어오겠다고 하면 비워줘야 합니다.

  • 3. 00
    '21.5.13 5:44 PM (118.33.xxx.245) - 삭제된댓글

    집주인이 실거주할거면 비워줘야죠~

  • 4.
    '21.5.13 5:48 PM (223.62.xxx.158) - 삭제된댓글

    실거주는 만기 부근에 재계약갱신청구권 거절할 사유이고요
    묵시적 갱신은 2년 계약이 연장된거라
    실거주든 어떤 사유로도 2023년 2월 1일까지는 임차인이 계약유지를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 일방적으로는 계약파기 못합니다
    이건 이번에 법이 바뀐게 아니구 10년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5. dd
    '21.5.13 5:54 PM (116.41.xxx.202)

    이건 새로 생긴 법 상관없이 그 전에도 묵시적 갱신 기간에 집주인이 들어오려면
    세입자한테 복비, 이사비 줄테니 나가달라고 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거절하면 2년 만기될 때까지 기다려야죠.

  • 6.
    '21.5.13 5:54 PM (223.62.xxx.158) - 삭제된댓글

    묵시적 갱신은 2년 계약이 이미 연장된거라(계약서 쓴거나 마찬가지)
    임대인의 실거주든 어떤 사유로도 2023년 2월 1일까지는 임차인은 계약유지를 무조건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 일방적으로는 계약파기 못합니다
    이건 이번에 법이 바뀐게 아니구 10년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묵시적갱신은 아주 오래된 법이구요
    실거주는 님이 새로운 만기인 2023년 2월 1일로부터 6개월 전에 임차인의 갱신청구를 거절할 사유일뿐입니다

  • 7. 참나
    '21.5.13 6:02 PM (118.42.xxx.171)

    오호라 그런거군요..^^
    답변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8. 묵시적 갱신되면
    '21.5.13 6:58 PM (112.149.xxx.254) - 삭제된댓글

    임대인한테 너무 불리해져요.
    같은 금액으로 계약하거나 만원을 감액하더라도 계약서 꼭 새로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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