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묵시적 갱신으로 2년 연장되었다면

참나 조회수 : 1,782
작성일 : 2021-05-13 17:41:51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비워달라고 못하는거예요?
만약 2021/2/1이 계약 만기일이었는데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
그리고 임대인이 갑자기 그집에 들어가 살아야할 상황이 생겼다면요?
IP : 118.42.xxx.17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참나
    '21.5.13 5:42 PM (118.42.xxx.171)

    계약갱신청구권은 집주인이 입주하면 못쓰는거잖아요.

  • 2. 뭐였더라
    '21.5.13 5:44 PM (1.222.xxx.74)

    묵시적 갱신이라면 계약기간 안에는 집주인은 비워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는 3개월 전에 고지하면 되구요.
    묵시적 갱신 계약 기간 끝나고 갱신권 쓰려할 때 집주인이 들어오겠다고 하면 비워줘야 합니다.

  • 3. 00
    '21.5.13 5:44 PM (118.33.xxx.245) - 삭제된댓글

    집주인이 실거주할거면 비워줘야죠~

  • 4.
    '21.5.13 5:48 PM (223.62.xxx.158) - 삭제된댓글

    실거주는 만기 부근에 재계약갱신청구권 거절할 사유이고요
    묵시적 갱신은 2년 계약이 연장된거라
    실거주든 어떤 사유로도 2023년 2월 1일까지는 임차인이 계약유지를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 일방적으로는 계약파기 못합니다
    이건 이번에 법이 바뀐게 아니구 10년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5. dd
    '21.5.13 5:54 PM (116.41.xxx.202)

    이건 새로 생긴 법 상관없이 그 전에도 묵시적 갱신 기간에 집주인이 들어오려면
    세입자한테 복비, 이사비 줄테니 나가달라고 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거절하면 2년 만기될 때까지 기다려야죠.

  • 6.
    '21.5.13 5:54 PM (223.62.xxx.158) - 삭제된댓글

    묵시적 갱신은 2년 계약이 이미 연장된거라(계약서 쓴거나 마찬가지)
    임대인의 실거주든 어떤 사유로도 2023년 2월 1일까지는 임차인은 계약유지를 무조건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 일방적으로는 계약파기 못합니다
    이건 이번에 법이 바뀐게 아니구 10년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묵시적갱신은 아주 오래된 법이구요
    실거주는 님이 새로운 만기인 2023년 2월 1일로부터 6개월 전에 임차인의 갱신청구를 거절할 사유일뿐입니다

  • 7. 참나
    '21.5.13 6:02 PM (118.42.xxx.171)

    오호라 그런거군요..^^
    답변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8. 묵시적 갱신되면
    '21.5.13 6:58 PM (112.149.xxx.254) - 삭제된댓글

    임대인한테 너무 불리해져요.
    같은 금액으로 계약하거나 만원을 감액하더라도 계약서 꼭 새로 쓰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98596 정경심 교수님 항소심 검찰 증거 누락 자료왜곡 상황 [10] -.. 4 ../.. 2021/05/13 950
1198595 이제51인데 10시넘으면 잠이오는데 4 ㅇㅇ 2021/05/13 2,819
1198594 그 신발 이상하긴 한데 딱히 법적으로 잘못한것 애매한 상황인가.. 16 ㅇㅇㅇ 2021/05/13 2,815
1198593 이소영 뒤에 송영길이 있는 겁니까? 누굽니까? 5 .... 2021/05/13 1,009
1198592 경주 호캉스 추천해주세요. 4 뮤뮤 2021/05/13 2,525
1198591 이세상에서 사람이 제일 무섭네요 7 2021/05/13 3,400
1198590 가족이라도 아프면, 4 ... 2021/05/13 1,315
1198589 불새, 올인 드라마 어떤가요~~~? 7 ... 2021/05/13 1,218
1198588 가는 무말림이요 3 .. 2021/05/13 1,130
1198587 천장 에어컨 플러그는 어디에 붙어있나요? 4 천장 2021/05/13 1,368
1198586 10시30분 tbs 정준희의 해시태그 ㅡ 쭌스테이 특.. 2 같이봅시다 2021/05/13 775
1198585 안양지청장에 전화한 것은 이성윤이 아니라 윤대진이다 5 ... 2021/05/13 1,455
1198584 미술전공하신분이나 그림 하시는분 좀 봐주세요 31 미술관순례 2021/05/13 5,093
1198583 식기세척기 싱크대 위에 두고 쓰는건 작아서 별 쓸모 없나요? 15 ., 2021/05/13 2,824
1198582 조카 보고 아무 느낌없는 사람도 많겠죠? 15 ㅇㅇ 2021/05/13 6,046
1198581 내신따러 강남 일반고 간다는데 10 ㅇㅇ 2021/05/13 3,190
1198580 수육하고 난 뒤 기름섞인 물을 싱크대 배수구에 버려도 될까요 15 ... 2021/05/13 11,397
1198579 키 작은 여성용 원피스 어디서 살까요? 2 원피스 2021/05/13 2,528
1198578 공무원 연금받는데, 소득있으면 연금 끊기나요? 2 .. 2021/05/13 3,869
1198577 딸애가 취직 했는데 의료보험좀 여쭤볼께요 7 의료보험 2021/05/13 2,709
1198576 은행 속껍질 먹어도 되나요? 2021/05/13 3,355
1198575 식혜를 오쿠 높은온도로 했는데요 ㅠㅠ 이제못먹나요? 5 저.. 2021/05/13 1,780
1198574 오늘 에어컨 틀고 싶네요 6 .. 2021/05/13 1,550
1198573 엠씨더맥스 제이윤 세상을 떠나다 3 .. 2021/05/13 4,380
1198572 부동산복비요 1 궁금 2021/05/13 1,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