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은 뭐 남편으로 받으면 그만이지만..
교사가 휴직중 공동구매 같은거 해도 괜찮나요?
자주 가던 인스타에 어떤엄마가 초등 교사인데 공구아닌척 공구 하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휴직중인 교사는 공동구매 (공구) 해도 괜찮나요?
흠 조회수 : 1,963
작성일 : 2021-05-13 11:47:49
IP : 117.111.xxx.4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1.5.13 11:48 AM (121.152.xxx.127)남편이름으로 사업자등록해서 하면 성관없죠
2. .........
'21.5.13 11:53 AM (112.221.xxx.67)겸업금지아닌가요??
사업자등록증만 내이름이 아니면 된다는????
그렇게따짐 공무원하면서 남편 아내이름으로 사업해도 상관없겠군요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하는거면 사업자등록증이 남편이름으로 되어있다해도 그건 위법아닌가요3. ???
'21.5.13 11:55 AM (121.152.xxx.127)실질적으로 누가했나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을꺼 같아요
결국 사업자명의 통장명의 이런 증거 외엔4. .........
'21.5.13 11:58 AM (112.221.xxx.67)sns에서 판다면 실질적으로 영업하는 사람이 글올리고 뭐 그럴텐데
누가 올리고 글쓰는지..보면 알수있지않나요?? 자기 사진올리고 뭐 신상내용쓰고 별짓 다할텐데5. ᆢ
'21.5.13 12:36 PM (121.163.xxx.101) - 삭제된댓글철밥통이라 신고해도 안짤릴걸요
어릴쩍 아이초등학교 1학년 담임샘은 암웨이해서
엄마들 줄줄이 회원가입시켰는데도
별일 없이 지나갔어요6. 영통
'21.5.13 12:42 PM (211.114.xxx.78)서류상 중요. 남편 이름이면 상관없어요.
7. ^^
'21.5.13 3:01 PM (112.153.xxx.67) - 삭제된댓글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낸거라면
휴직 목적에 맞게 휴직중이어야 하는데
사업하라고 휴직준거 아닐텐데요8. 김영란법
'21.5.13 10:20 PM (125.184.xxx.101)불법이죠. 특히나 도덕성 있어야 할 교사가 그러는 건 아니라 봅니다. 못하게 하는 이유가 교사는 학부형 등에게 영향을 끼칠수 있기 때문이죠. 그 여자 시이트 캡쳐하시고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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