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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5천만원 부모님께 입금 받았다면... 빌린 돈으로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어요?

혹시 조회수 : 5,998
작성일 : 2021-05-10 15:33:09
돈 5천만원을 2개월 전쯤에 미리 받았고..
증여세 신고 기한이 다가와서요

이런 상황이면 일단 빌린 돈으로 처리해야 할 것 같은데.. 일단 받아서 쓰고 차용증을 뒤늦게 써도 되나요? 

그리고 세무사 가서 상담받고 차용증 쓰러 공증사(?)에 가야하는 지요?
아니면 그냥 공증사(??)에 가서 차용증 써달라고 하고 밀린 이자 부모님께 입금하면 되는지요??


그냥 증여세 신고 비과세 한도 생각해서 5천 만원 하면 되는데
앞으로 작은 아파트라도 사게되고 그럴지 몰라서 면세 한도는 일단 남겨두려고 해요...
그동안 세금 생각 없이 돈이 백만원씩 오고 가고 이래서.. 그런거는 집 살 때 소명하면서 전체적으로 한 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서요...
IP : 203.236.xxx.105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마
    '21.5.10 3:34 PM (210.178.xxx.44)

    5천까지는 비과세요.

  • 2. ㅇㅇ
    '21.5.10 3:35 PM (110.12.xxx.167)

    매달 이자를 부모님 통장으로 보내세요
    차용증도 써놓으시고요

  • 3. 궁금
    '21.5.10 3:36 PM (203.236.xxx.105)

    차용증은 부모님과 저 사이에서만 써놓고 날인해 놓으면 되는건가요?
    따로 공증 받을 필요는 없는지...

    그리고 이자는 세무사 가서 어느정도 적정하다고 상담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인지요? 시세보다 너무 저렴하면 또 안될 것 같아서요.

  • 4. ㅇㅇ
    '21.5.10 3:46 PM (110.12.xxx.167)

    차용증 공증까지 필요 없어요

    이자는 친족간 채무시 이자에 관해 찾아보세요
    통상 그것보다 낮아도 크게 문제 삼지는 않는거 같은데
    확실하게 하려면 상담하는것도 좋겠죠

  • 5. 아아
    '21.5.10 4:00 PM (203.236.xxx.105)

    다들 답변 감사합니다.

  • 6.
    '21.5.10 4:13 PM (175.210.xxx.151)

    10년에 5000만원은 비과세예요

  • 7. ㅇㅇ
    '21.5.10 4:13 PM (117.111.xxx.120)

    차후에 상환했는지도 확인합니다

  • 8. 와우
    '21.5.10 4:13 PM (121.121.xxx.145)

    뭐 국회의원 선거라도 나갈 계획이신지..
    사회초년생 우리 딸 오천만원 월세보증금으로 방 얻어줬는데
    뭐 받아놔야 하는가 갑자기 걱정이 되네요.

  • 9. ㅇㅇ
    '21.5.10 4:19 PM (110.12.xxx.167)

    와우님 오천만원 까지는 증여세 면제니까 상관없죠

    원글님은 증여가 아니라 빌린거로 증명하고 싶으시다니까
    그런거구요

  • 10.
    '21.5.10 5:59 PM (183.99.xxx.254)

    이자도 법정이율있어요
    4.6%인가 ..

  • 11. 원글님`
    '21.5.10 6:23 PM (183.99.xxx.254)

    유튭에서
    kbs 속고살지마 채널
    차용증도 써는데 왜 증여라 하나
    편 한번 들어보세요.여러 세무사에게 확인한
    자세하게 차용증 쓰는 방법 정리 잘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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