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유산

객관화 조회수 : 3,307
작성일 : 2021-05-07 23:53:17
작은 집 하나가 전부인 친정이에요.
딸들 돈이 백프로 구요.
결혼전에 사드렸고
명의는 가장 많이 보텐 딸과 공동 명의에요.(젊음을 갈아 넣은 귀한 돈이 에요)
물론 소소하게 도배 세금등 부담을 하셨구요.(부모님은 당신들 지분이라 생각하세요.)
세월이 흘러 집값은 3배 올랐고요.

부모님은 딸들 원금만 인정하려 하시고 나머지는 모두 똑같이 나눴으면 하세요.
(반대하는 상황에서 투자를 본인들이 하셨기 때문이란 입장)
딸들의 생각은 다르고요.
객관적인 생각이 듣고 싶어요.
IP : 112.153.xxx.213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5.7 11:56 P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

    딸들이 보탠건 원금
    본인들이 보탠건 상승분까지 고려요????

    장난하시나.....

  • 2. 부모님
    '21.5.7 11:57 PM (222.97.xxx.219) - 삭제된댓글

    그 지분으로 뭐하려고 그러죠?
    깔고 앉은건 어차피 돈이 아니예요.

    안팔고 그러는 거면
    응.응. 그래 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팔려고 하는 거면
    어쩔수 없이 언니 지분만 받아서
    자매끼리 지분대로 나누삼.

    투자냐. 무이자 금전대차냐
    따져가며 소송걸거라면 뭐 법으로 하면 되고요.

  • 3. ..
    '21.5.8 12:12 AM (61.98.xxx.139)

    부모님이 집값이 오르자 욕심이 생겼네요.
    남도 아니고 자식들 피같은 돈을..
    부모님이 생활비. 노후자금이 없어 집팔아 자금확보
    하시려는 건가요?
    그렇다면 좀 배려해드릴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지분대로 나눠야죠.

  • 4. 모모
    '21.5.8 12:21 AM (222.239.xxx.229)

    집하나뿐이면
    돌아가신것이 아니라면
    그집팔고 부모님은 어디사시나요?
    그냥 돌아가실때까지 그집에서 사실거면
    이런 갈등조차 무의미하구요
    돌아가신뒤 자매끼리 나누면 되죠

  • 5. 오래전
    '21.5.8 12:22 AM (211.178.xxx.45)

    일이 기억 나네요
    외갓집 삼촌중 한명이 외할머니집을 담보로 사업을하다 잘안돼서 집이 넘어가게 생겼다고해서 저희 친정 부모님이 그 집을 경매 받으셨어요
    그리고 외할머니를 계속 살게하셨어요
    그런데 얼마후 그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집값이 많이 뛰었거든요 그리고 외할머니집을 옮기셔야 했었거든요
    그런데 외할머니가 당신때문에 돈을 벌었으니 옮겨갈 집은 당신 명의로 해달라고 하셔서 저희 부모님이 기가막혀하셨거든요
    그때 한참 집안이 시끄러웠거든요
    호의가 계속돼면 권리인줄 아는게 맞는거 같아요

  • 6. ..
    '21.5.8 12:29 AM (49.143.xxx.72) - 삭제된댓글

    이래서 법이 있는 겁니다.
    각자의 가치관 말고 법대로 하세요.
    공동명의 비율 설정 안했으면 반반.

  • 7. 원글
    '21.5.8 12:34 AM (112.153.xxx.213)

    고향 빈집으로 이사 하시고 매매할 계획이세요.(부동난 가치없음)
    생활비는 연금이 있으시고요.

  • 8. 나는나
    '21.5.8 1:23 AM (39.118.xxx.220)

    보탠비율로 인상분까지 나눠야죠.

  • 9. 원글
    '21.5.8 1:34 AM (112.153.xxx.213)

    나머지 형제들에게 지분이 있는지가 궁금해요.

  • 10. ㅇㅇ
    '21.5.8 5:13 AM (75.156.xxx.152)

    전체 집값에서 부모님 지분만
    집값낸 딸도 포함해서 자녀 상속 지분이죠.

    부모가 세금낸 것을 따지고 든다면
    그 집에 거주하며 절약한 주거비용도
    딸 몫 만큼 계산해야죠.

  • 11. ...
    '21.5.8 7:50 AM (211.177.xxx.23)

    법대로만 하세요. 공동명의한 지분만큼 받아오시면 됩니다. 부모님 지분을 어찌 나눠가지든 맘대로 하라고 하세요.

  • 12. ...
    '21.5.8 9:01 AM (180.69.xxx.53) - 삭제된댓글

    원글은 딸들 중 누구예요? 제일 많은 금액을 내서 부모와 공동명의자가 된 딸이에요? 아니면 돈을 냈지만 등기명의인이 되지는 못 한 딸들 중 한 명이에요?

  • 13. cinta11
    '21.5.8 2:52 PM (1.241.xxx.80)

    보탠비율로 상승분까지 나눠야죠 22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93643 빈집으로 둬도 될까요? 13 걱정 2021/05/09 5,103
1193642 김수현 작가 왜 드라마 안나오나요 32 . . . 2021/05/09 8,127
1193641 전문대 졸업하고 취업안한 아이들 어떻게 사나요? 9 ㅠㅠ 2021/05/09 6,481
1193640 어제 대형마트 재래시장 사람 많았나요 4 ㄱㄱ 2021/05/09 1,521
1193639 70대 어머니가 어젯밤부터 입술 한쪽이 떨린다고 하시는데요 6 .... 2021/05/09 2,652
1193638 한강진 이나 이태원맛집 추천 19 2021/05/09 2,222
1193637 남자가 출산의고통을 겪으면 쇼크사한단 카더라 들었는데 27 쉬즈곤 2021/05/09 6,033
1193636 밥하기가 싫네요. 21 맞벌이 2021/05/09 4,836
1193635 수학 없이 대학 갈 수 있나요? 11 ㅎㅎㅎ 2021/05/09 3,857
1193634 초등자녀 부모님 참고하셔요 3 82사랑 2021/05/09 2,370
1193633 오이피클 할때 2 피클 2021/05/09 925
1193632 색깔 빠지는 옷 어떻게 빨리 뺄 우 있나요? 3 세탁 2021/05/09 854
1193631 커피와 피부 관련성 4 커피 2021/05/09 3,526
1193630 목소리 좋은, 좋아하는 목소리 연예인 방송인. 40 ㅇㅇ 2021/05/09 4,456
1193629 다음이 진짜 이상해진거 같아요 13 ... 2021/05/09 3,940
1193628 넷플릭스 결백 강추합니다 5 ㅇㅇ 2021/05/09 5,385
1193627 가구구입후 취소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위약금 문제 여쭤봅니다. 8 ... 2021/05/09 2,812
1193626 간단한 옷수선 집에서 하려면 뭐 필요할까요 7 수전 2021/05/09 1,727
1193625 유투브 편집 저렴하게 해주는 업체 있을까요? 9 ........ 2021/05/09 1,554
1193624 고딩아이 수학 성적 올릴방법 5 .. 2021/05/09 2,418
1193623 어제 못나간 강아지 데리고 나왔어요 9 졌어요 2021/05/09 2,280
1193622 중딩딸이 50대엄마에게 7 2021/05/09 4,731
1193621 한강. 손군 머리 뒤 상처 원인을 알아야해요. 24 .. 2021/05/09 5,400
1193620 유시민 매불쇼 유툽떴어요 8 ㄴㅅ 2021/05/09 2,055
1193619 손정민군 국민청원이 비공개 처리 됐나요? 9 ㅇㅇ 2021/05/09 3,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