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한 게 이해충돌방지법의 핵심입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공직자 190만명에게 적용됩니다.
특히, 부동산을 취급하는 공직자가 업무 관련 부동산을 갖고 있거나 매수한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주식·부동산 보유 현황과 당선 전 3년간 맡았던 민간 부문 업무 내역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가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해 상임위 배정에 반영합니다.
일가족이 관급 공사를 수주했음에도 이를 감독하는 국토위원으로 활동했던 박덕흠 의원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