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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무실인데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어

ㆍㆍ 조회수 : 3,257
작성일 : 2021-04-27 23:53:23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된 경우 급여를 받기위한
안전장치가 뭐가 있을까요?
급여일이 아직 2주나 남아 불안한데 폐업의 가능성도 있고 해서요
IP : 221.163.xxx.11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1.4.27 11:57 PM (221.163.xxx.112)

    회사 사장이 믿을만한 사람이 아니라 불안해요ㆍ

  • 2. 영업정지
    '21.4.28 12:04 AM (221.149.xxx.179) - 삭제된댓글

    당한 사실 증명서류 있고 사장의 권유든 폐업으로 든
    실직하면 실업급여 신청되지 않나요?
    정확한 댓글 더 달릴거예요. 걱정마세요.

  • 3. 아..
    '21.4.28 12:16 AM (182.213.xxx.168)

    실업급여 걱정이 아니고 급여 걱정이네요.
    제가 급여 떼이고 노동청에 신고까지 해 봤는데
    안주려고 작정한 놈은 신고 고소고발 들어가도 꿈쩍 안하던데요.

  • 4. 노동부에
    '21.4.28 12:37 AM (124.53.xxx.208) - 삭제된댓글

    신고하세요.
    회사가 폐업돼도 소액 채당금으로
    받을수 있어요.

  • 5. ...
    '21.4.28 2:24 AM (209.240.xxx.252)

    3개월 분 임금 + 3년치 퇴직금 소액 채당금으로 신청해서 받으세요.
    혹시라도 근로감독관이 합의하라든지 하더라도 하지 마시고,
    소액 채당금 받게 해달라 하세요....

  • 6. ...
    '21.4.28 2:34 AM (209.240.xxx.252)

    https://thecheck.co.kr/unpaidwages/

  • 7. ㆍ.
    '21.4.28 2:37 AM (221.149.xxx.179)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join/login_sso.do 맨 밑에 전화상담도 가능하네요.

  • 8. ...
    '21.4.28 7:56 AM (58.123.xxx.13)

    소액채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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