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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주식계좌 개설시 상속세 질문입니다

비누인형 조회수 : 1,585
작성일 : 2021-04-25 09:22:14
안녕하세요
전에 주식 자녀 명의로 하기전에 상속세 먼저 납부하는게 유리하다고 이곳에서 봤어요
검색하보니 자산 10억이상 정도의 상속시 부과되는거라고 하네요

10억이 안되면 상속세 신고없이
자녀명의로 주식해도 나중에 다른 과세가 없는건가요?
10억이면 앞으로의 자산 상황이 애매하네요

IP : 220.116.xxx.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4.25 9:24 AM (1.253.xxx.28)

    상속은 돌아가시고 하는것 아닌가요 증여를 하셔야하는거 아니예요?

  • 2. 아마
    '21.4.25 9:25 AM (210.178.xxx.44)

    원글님이 살아있는 동안은 증여고요.
    증여는 자녀 미성년에는 10년에 2천, 성년 후에는 10년에 5천까지 비과세입니다.

  • 3.
    '21.4.25 1:32 PM (116.33.xxx.77) - 삭제된댓글

    안녕하세요
    전에 주식 자녀 명의로 하기전에 상속세 먼저 납부하는게 유리하다고 이곳에서 봤어요

    >>>>증여세를 납부하는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미리 신고를 하면 주식이 올라도 시세차익엔 증여세가 없으니까요

    검색하보니 자산 10억이상 정도의 상속시 부과되는거라고 하네요
    >>>네 상속세는 10억정도가 맞는데 주식계좌 개설은 증여세입니다

    10억이 안되면 상속세 신고없이
    자녀명의로 주식해도 나중에 다른 과세가 없는건가요?
    10억이면 앞으로의 자산 상황이 애매하네요
    >>10억 증여하실꺼 성년인지 미성년인지에 따라 다른데 2억 좀 넘게 증여세 나와요
    생각보다 적죠? 그리고 그 돈으로 주식사서 나중에 시세차익으로 번돈은 증여세. 없습니다. 아 주식양도세는 앞으로 신설예정이구요

  • 4.
    '21.4.25 1:36 PM (116.33.xxx.77) - 삭제된댓글

    안녕하세요
    전에 주식 자녀 명의로 하기전에 상속세 먼저 납부하는게 유리하다고 이곳에서 봤어요

    >>>>증여세를 납부하는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미리 신고를 하면 주식이 올라도 시세차익엔 증여세가 없으니까요

    검색하보니 자산 10억이상 정도의 상속시 부과되는거라고 하네요
    >>>네 상속세는 10억정도는 비과세 맞는데 상속세는 원글이 죽어야 나오는거고요.윈글이 죽은다음에 그 돈으로 자녀가 주식을 하든 부동산을 사든 님이 관여할 수 없겠죠? 님이 자녀 앞으로 주식계좌 사주는건 증여세

    10억이 안되면 상속세 신고없이
    자녀명의로 주식해도 나중에 다른 과세가 없는건가요?
    10억이면 앞으로의 자산 상황이 애매하네요
    >>10억 증여하실꺼 성년인지 미성년인지에 따라 다른데 2억 몆 천. 정도 좀 증여세 나와요 생각보다 적죠? 자녀가 2억 몇천이 없응 증여세의 증여세는. 한번 더 내긴해야됩니다. 그래도 3억은 안될꺼에요. 10억으로 자녀 앞으로 주식사서 나중에 시세차익으로 번돈은 증여세 없습니다. 주식양도세는 앞으로 신설예정이구요. 해외주식은 현재도 양도세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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