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집을 전세주고 전세 살고 있는 중이에요.
저희집 전세 만기는 내년 1월이고
이집은 묵시적 계약으로 올해 10월 만기입니다.
계약청구권을 쓰려고 했었는데
올해 초 임대인분이 전화가 와서 집을 내놓으려는데
청구권쓰지 말고 만기에 나가줄수있냐고 하시더라고요.
아프셔서 집을 팔아 치료비를 내야한다고 거의
우시는 것 처럼 부탁을 하셔서 그러면 저희집 만기가
내년 3월이니 3개월만 더 살고 나가겠다고 했어요.
부동산과도 통화했고 집보러 오시는 분도 내년1월 오케이
하셨지만 계약은 안되었고 요즘은 집보러도 안오십니다.
부동산에도 3개월 더 사는걸로 확인은 받았는데
지금보니 기록이 안 남아 있어요.
통화만 한거라 문자기록이 없는 상태인데
만약 새 계약자가 계약서대로 올해 10월에 본인이
들어오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걱정이 되네요.
부동산에 내년 1월 입주로 구두로 확인은 몇번 한 상태인데
이게 효력이 있을까요?
여지껏 아무 생각없다가 갑자기 걱정이 되네요.
최악의 경우 저희 세입자분께 이사비라도 드리고 부탁드려야 하나 생각중인데요.
청구권 쓰겠다고 하더라도 새 주인이 들어오겠다하면
나가야 하는 거라 아무 소용없고
부동산에 다시 여쭤보기 전에 걱정돼서 글올려요.
전세 만기후 3개월 후 이사하기로 했는데요
ㅇㅇ 조회수 : 3,730
작성일 : 2021-04-16 01:00:09
IP : 118.235.xxx.15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원글
'21.4.16 1:02 AM (118.235.xxx.152)위에 내년 1월이 만기인데 3월로 오타가 났네요.
2. ....
'21.4.16 1:13 AM (61.79.xxx.23)집주인한테 상호합의로 내년 1월에 나가는걸로 합의했다고
문자하나 보내달라고 하세요3. nnn
'21.4.16 1:14 AM (59.12.xxx.232)3개월 더 사는게 문제가 아니라 집이 팔려야 전세금 받는거 아닌가요
전세보험 들으셨었나요4. 음
'21.4.16 1:17 AM (114.204.xxx.68)새주인 못들어와요.
계약일 6개월전에 새주인이 등기쳐놔야 들어올수있어요.
새주인 들어온다하면 얘기한것과 다르니 법대로 갱신권쓰겠다하세요.5. 원글
'21.4.16 1:28 AM (118.235.xxx.152)이사일정과 전세금 반환일자에 대해 확인문자
보내야 겠네요.
전세보험은 안들었는데 집을 보러 오지를
않으니 사실 그것도 걱정이에요.
몇년전 저희집 전세가 안나가서 대출해서
전세금 드리고 했었는데 이분들에겐
어림도 없는 일같아서 그것도 걱정중이었어요6. 원글
'21.4.16 1:36 AM (118.235.xxx.152)본문에 계약 청구권이라고 쓰면서 뭔가 이상했는데
갱신권이지요. ㅠㅠ
6개월전 등기시에만 집주인이 들어 올 수 있는거면
내일이 계약일에서 6개월전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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