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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후 3개월 후 이사하기로 했는데요

ㅇㅇ 조회수 : 3,725
작성일 : 2021-04-16 01:00:09
안녕하세요
저희 집을 전세주고 전세 살고 있는 중이에요.
저희집 전세 만기는 내년 1월이고
이집은 묵시적 계약으로 올해 10월 만기입니다.
계약청구권을 쓰려고 했었는데
올해 초 임대인분이 전화가 와서 집을 내놓으려는데
청구권쓰지 말고 만기에 나가줄수있냐고 하시더라고요.
아프셔서 집을 팔아 치료비를 내야한다고 거의
우시는 것 처럼 부탁을 하셔서 그러면 저희집 만기가
내년 3월이니 3개월만 더 살고 나가겠다고 했어요.
부동산과도 통화했고 집보러 오시는 분도 내년1월 오케이
하셨지만 계약은 안되었고 요즘은 집보러도 안오십니다.
부동산에도 3개월 더 사는걸로 확인은 받았는데
지금보니 기록이 안 남아 있어요.
통화만 한거라 문자기록이 없는 상태인데
만약 새 계약자가 계약서대로 올해 10월에 본인이
들어오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걱정이 되네요.
부동산에 내년 1월 입주로 구두로 확인은 몇번 한 상태인데
이게 효력이 있을까요?
여지껏 아무 생각없다가 갑자기 걱정이 되네요.
최악의 경우 저희 세입자분께 이사비라도 드리고 부탁드려야 하나 생각중인데요.
청구권 쓰겠다고 하더라도 새 주인이 들어오겠다하면
나가야 하는 거라 아무 소용없고
부동산에 다시 여쭤보기 전에 걱정돼서 글올려요.


IP : 118.235.xxx.15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
    '21.4.16 1:02 AM (118.235.xxx.152)

    위에 내년 1월이 만기인데 3월로 오타가 났네요.

  • 2. ....
    '21.4.16 1:13 AM (61.79.xxx.23)

    집주인한테 상호합의로 내년 1월에 나가는걸로 합의했다고
    문자하나 보내달라고 하세요

  • 3. nnn
    '21.4.16 1:14 AM (59.12.xxx.232)

    3개월 더 사는게 문제가 아니라 집이 팔려야 전세금 받는거 아닌가요
    전세보험 들으셨었나요

  • 4.
    '21.4.16 1:17 AM (114.204.xxx.68)

    새주인 못들어와요.
    계약일 6개월전에 새주인이 등기쳐놔야 들어올수있어요.
    새주인 들어온다하면 얘기한것과 다르니 법대로 갱신권쓰겠다하세요.

  • 5. 원글
    '21.4.16 1:28 AM (118.235.xxx.152)

    이사일정과 전세금 반환일자에 대해 확인문자
    보내야 겠네요.
    전세보험은 안들었는데 집을 보러 오지를
    않으니 사실 그것도 걱정이에요.
    몇년전 저희집 전세가 안나가서 대출해서
    전세금 드리고 했었는데 이분들에겐
    어림도 없는 일같아서 그것도 걱정중이었어요

  • 6. 원글
    '21.4.16 1:36 AM (118.235.xxx.152)

    본문에 계약 청구권이라고 쓰면서 뭔가 이상했는데
    갱신권이지요. ㅠㅠ
    6개월전 등기시에만 집주인이 들어 올 수 있는거면
    내일이 계약일에서 6개월전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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