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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의료보험 잘 아시는분 (급여담당자분)

궁금 조회수 : 1,047
작성일 : 2021-04-15 22:42:36
2020년도 연말정산할때 직장의료보험 납부한
금액이랑 급여명세서에 표시된 의료보험금액이랑
다르네요
급여에서 나간게 더 많아요
이게 정상인가요??
IP : 119.192.xxx.13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것은...
    '21.4.16 2:43 AM (211.177.xxx.254)

    직장의료보험 납부액은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서 신고들어가는 3월 이후 4월분부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하고 이때 정산이라는걸 합니다. 전년도 소득기준으로 4월-다음년도3월까지 냈기때문에 급여변동에 따라 추가징수나 환급이 생기죠.
    님처럼 회사납부액이 많은경우는 고지나오는대로 하지않고 어차피 다음년도에 정산하면 내거나 돌려받을 보험료니까 애초에 보험요율로 계산해서 떼기도 합니다.
    중도퇴사시 다음달에 보험료 정산이 나오는데 근로자는 이미 퇴사하고 없기에 다시 돌려받기도 어렵고 아니면 다음달까지 급여 일부를 유보하고 줘야하는데 이두 귀찮을 경우 계산해서 징수하기에 공단 납부액이랑 다를수 있습니다.

  • 2. ==
    '21.4.16 8:33 AM (59.21.xxx.225) - 삭제된댓글

    그것은...님 말씀이 맞아요
    건강보험료도 연말정산을 하니까 차이나게 떼는거 별 의미 없어요
    저희회사도 급여에서 요율대로 떼고 신고는 적거나 많거나 신경 안써요
    급여에서 요율대로 떼면 연말정산때 환급과 환수가 없어서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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