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의원은 이날 임시회 도정 질의에서 "경기지역화폐 가입자와 가맹점 홍보업무는 운영사 K사 몫인데 경기도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매년 29억4천여만원의 출연금을 편성해 운영사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운영사에 이런 특혜를 주는 이유를 조사하다가 수상한 채용 흐름을 발견했다"며 "K사 부사장급을 지낸 A씨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로 갔고, 전 성남시활성화재단 비정규직 출신 B씨는 K사 상임이사로 채용됐는데 최근 LH 사태의 공직자들 이해충돌이 떠오른다"라고 채용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출신 30여 명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이직하면서 11명이 정규직으로 채용됐는데 이들 상당수가 시장상권진흥원 출범 태스크포스에 참여해 이들이 내부정보를 통해 기회를 얻은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가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