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친구랑 놀다가 앞니가 깨졌어요
레진한 상태고 두번 떨어져서 다시했어요
음식 먹을 때 너무 불편해요ㅜㅜ
보험금을 지급 받아야되는데 보험사에서 제시한 대로 받으면 되는건가요? 치료비 일부에 위로금 백만원을 준다는데
치과에서 성인 될 때까지는 레진 하다가 나중에는 크라운하고 그 후에는 임플란트를 하게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치료비는 레진 기준으로만 계산해서 보험사에서 지급한대요
조금이라도 금액 조정 받을 수 있는지 그냥 받아야되는지 몰라서 글 올려봅니다.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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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파절로 보험금 받아보신 분들께 여쭤봅니다
.. 조회수 : 1,810
작성일 : 2021-04-14 21:52:42
IP : 1.240.xxx.3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1.4.14 10:27 PM (101.235.xxx.75)치료비외 위로금100만원 받고 보험종료 되는거죠?
저희 아이도 비슷한 경우였는데 합의 안하고 치료금(레진)보험금 청구하고있어요
알아보세요
레진 및 필요에 의한 크라운등 치료비는 다 나오는대요?
손해사정사가 거짓말 하는걸수도 있으니 보험사에 전화해서 보상범위 약관 보내달라고 하시구요
레진만 하더라도 평생 탈락되거나 변색될때마다 치료받으려면 100만원 위로금은 택도없죠
보상을 계속 받기로 결정하시면 2년마다 보험사 본사로 보험금지급기한연장신청 내용증명 보내시구요(이유:보험금 지급신청 2년?3년?후에 보험기간 종료됨)
-본사나 손해사정인은 내용증명 안보내도 된다지만 믿지마세요 법이 그래요
아들땜에 많이 알아본 내용입니다2. ..
'21.4.14 10:37 PM (1.240.xxx.32)댓글 감사합니다
위로금 100 치료비 예상금액 백얼마 준대요
일반적인 보상금액이 궁금해요3. ㅇㅇ
'21.4.14 10:44 PM (101.235.xxx.75) - 삭제된댓글일반적인게 없어요
원글님이 판단하기에 위 금액받고 합의하는게 유리하면 그렇게 하심되구요
저라면 절대 합의 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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