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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직원 김도연의 허위 증언, 최성해의 사주 아니면 검찰 사주?

... 조회수 : 2,044
작성일 : 2021-04-13 16:37:27
당시에 중고생 대상 프로그램이 없었다고 허위 증언한 김도연 
딱 걸렸네요.

본인이 써보낸 이메일도 있는데 저렇게 깜찍하게 거짓말을...


https://www.thebriefing.co.kr/news/newsview.php?ncode=1065583732649430
IP : 108.41.xxx.16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4.13 4:38 PM (108.41.xxx.160)

    검찰 측 증인의 허위 증언... 또 한 번의 횡설수설

    변호인은 12일 공판에서 검찰 측의 주요 증인인 전 동양대 직원 김도연 씨의 허위 증언을 입증했다. 김도연 씨는 동양대 어학교육원에서 2012년 9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근무했던 직원이다. 김도연 씨는 1심 재판에서 자기가 근무하는 동안 중고생 대상 프로그램 자체가 없었고,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연구비를 수령한 것도 정경심 교수의 개인연구였으며, 경북교육청과 공문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김도연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2013년에도 중고생 대상 프로그램은 없었으므로 2012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프로그램은 없었고, 정경심 교수의 개인 연구과제를 어학교육원 직원을 배제하고 개인연구비를 수령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2013년 7월에 김도연 씨 명의로 동양대 교직원들에게 보낸 ‘교직원자녀 초중등학생 대상 영어프로그램 실시’ 이메일을 공개했다.

    또한 정경심 교수가 연구비를 수령한 연구 과제에 대해 김도연 씨가 교육청 공문을 정경심 교수에게 이메일로 보냈고, 영재교육이 진행되던 2013년 말 시점에 정 교수와 함께 교육청 장학사들과 회의를 하고 회의비를 지출한 내역도 공개했다.

    즉 김도연 씨의 1심 증언은 기록으로 남아 있는 자신의 행위를 모두 부정한 허위 증언이었다. 이에 대한 검찰의 해명도 횡설수설이었다.

    “김도연 씨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은 그 당시(2012년 8월) 김도연 씨가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아서 그 부분을 입증할 수 없는데, 표창장이 어떻게 발급됐는지를 말해야 하는 피고인이 담당 직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식으로 본질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김도연 씨는 2012년 여름 당시 어학교육원에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당시 상황은 알 수 없었다는 뜻으로, 1심에서 김도연 씨를 증인으로 불러 2012년 여름에 조민 씨가 봉사활동을 한 프로그램 자체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했던 검찰의 시도가 일종의 눈속임이었다는 것을 얼떨결에 증명한 것이다. (기사 중에서)
    https://www.thebriefing.co.kr/news/newsview.php?ncode=1065583732649430

  • 2. 한명숙전총리건
    '21.4.13 4:39 PM (223.38.xxx.64)

    생각나네요

  • 3. ㅅㅅ
    '21.4.13 4:40 PM (221.157.xxx.56)

    써글 것들...

  • 4. 댓가를 치르다
    '21.4.13 5:21 PM (211.248.xxx.245)

    저들도 알고 있겠죠?
    조국교수님이 따박따박 준비중이라는 걸.
    기다려라.

  • 5. 저 여자
    '21.4.13 6:23 PM (114.203.xxx.133)

    위증죄로 처벌 받아야 하지 않나요??
    김 도 연 기억해야지

  • 6. 에구~
    '21.4.13 9:32 PM (180.68.xxx.158)

    이런건 뉴스에도 안나와...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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