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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배상책임특약관련 문의해요

00 조회수 : 723
작성일 : 2021-04-07 22:43:43

운전자보험에 요특약을 추가해서 가입하려는데 이게 주택의경우 전세준집은 안되나요

제가 전세주고 전세살고있는데 할수있음하고싶어서요

DB손보로 보는데 약관은 되는것처럼 써있는데 인터넷검색하다보니 화재보험에 특약으로 넣을때만 가능하단얘기가 많아서요

약관에는 "이 약관의 보장대상주택은 피보험자가 살고있는 주택 또는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임대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있는 주택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에 한합니다"

요걸로 보면 임대준집 보장가능한거아닌가요? 근데 보험사콜센터에선 안되는걸로 알고있다고

낼 보상쪽 담당자가 정확히 답변주겠다고해서여 제가 저문장 잘못이해한건가요?

IP : 125.176.xxx.15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현직
    '21.4.8 12:03 AM (122.44.xxx.74)

    누수 때문이지요?
    주민등록거주지에 살고 있으면 일배책이 가능
    전세준집은 ㅡ임대인배상책임 가능

    전세준집은 화재보험에 임대인배상 추가하셔야 해요

  • 2. 원글
    '21.4.8 12:51 AM (125.176.xxx.154)

    현직님 그럼 위에 약관은 제가 잘못이해하는건가요

  • 3. 현직
    '21.4.8 12:57 AM (122.44.xxx.74)

    2020년 4월이후 일배책은 주소를 전세집으로 지정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내집 누수때는 안되니까 2개를 가입하는게 안전하죠

    일배책이 누수 자기부담금이 지금것은 50만이예요 가족구성원 2개 이상 가입해야 자기부담금이 없이 사용 할수 있죠

    전세집이 급한거면 일배책으로 주소 지정하시면 돼요

  • 4. 원글
    '21.4.8 1:13 AM (125.176.xxx.154) - 삭제된댓글

    늦은시간 답변감사해요 쓰신글에서 전세집은 전세준집을 의미하는거죠? 내가 살고있는집은 집주인이 부담하는거아닌가요
    당장 급한건아니구요 ..
    그럼 약관은 제가 이해한게맞는거죠

  • 5. 원글
    '21.4.8 1:20 AM (125.176.xxx.154)

    늦은시간 답변감사해요 쓰신글에서 전세집은 전세준집을 의미하는거죠? 내가 살고있는집은 집주인이 부담하는거아닌가요
    당장 급한건아니구요 ..
    전세준집을 대상으로 2개이상 가입하면 자기부담금없이 쓸수있단의미구요
    그럼 약관은 제가 이해한게맞는건가요

  • 6. !!
    '21.4.8 6:56 AM (221.167.xxx.148)

    일배책 주민등록 주소지 위주에 가능해요.
    그리고 올해부터 1인당 1개만 가입되고, 갱신으로만 가입되요. 가입 안받는 보험사 들아 생기니... 가입하신분들은 꼭 유지하세요.
    전 2개 가입되어서... 1개 해지하려니 주위에서 해지하지 말라 하더러구요.

  • 7. 현직
    '21.4.8 10:12 PM (122.44.xxx.74)

    원글님 전화주세요
    010 2423 5067
    자기부담금 때문에 길게 적기가 시간이 안되어요

  • 8. 원글
    '21.4.10 9:32 PM (125.176.xxx.154)

    현직님 해결됬어요 보상과담당자랑 통화되서요 말씀하신대로 2020년 4월이후 일배책은 전세준집도 가능하데요
    콜센터에서 잘못알려준거구요 저도 가입하면 자기부담금없이 사용하는 과정도 설명들었습니다
    여러모로 도움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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