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에 요특약을 추가해서 가입하려는데 이게 주택의경우 전세준집은 안되나요
제가 전세주고 전세살고있는데 할수있음하고싶어서요
DB손보로 보는데 약관은 되는것처럼 써있는데 인터넷검색하다보니 화재보험에 특약으로 넣을때만 가능하단얘기가 많아서요
약관에는 "이 약관의 보장대상주택은 피보험자가 살고있는 주택 또는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임대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있는 주택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에 한합니다"
요걸로 보면 임대준집 보장가능한거아닌가요? 근데 보험사콜센터에선 안되는걸로 알고있다고
낼 보상쪽 담당자가 정확히 답변주겠다고해서여 제가 저문장 잘못이해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