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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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오세훈 배우자 납세액 사실과 달라’ 공고
1. ..
'21.4.7 10:16 AM (180.69.xxx.35)피노키 오..
2. 내마음
'21.4.7 10:17 AM (182.227.xxx.157)오노키오^^
3. 생태
'21.4.7 10:18 AM (113.118.xxx.192) - 삭제된댓글제발 이해해주세요, 기억이 없어요.
4. ~~~
'21.4.7 10:19 AM (182.227.xxx.157)오세훈
윤석열
박형준
배우자복 있다고 할수 있나요
아님 역거운 거겠죠5. 아구 ㅋㅋ
'21.4.7 10:20 AM (183.103.xxx.114)왜 안 가져 오나 했네요.
위에 댓글들 읽어는 보고 다나요.
5년 동안 세금을 30만원 더 납부 했다고 합니다.6. ...
'21.4.7 10:20 AM (125.176.xxx.72) - 삭제된댓글세금은 다 냈음
마지막에 낸 세금 30만 2천원이 납부내역에 누락된 것
물론 저런 실수도 하면 안되는건 맞음7. 30만원
'21.4.7 10:21 AM (73.52.xxx.228)더 내고 셀프로 그린벨트 풀어서 더 많이 벌고 참 똑똑하네요.
8. 저런 정신머리
'21.4.7 10:23 AM (124.50.xxx.198)시정은 어케하려고
9. ..
'21.4.7 10:24 AM (112.150.xxx.220)이런 것도 흉보자고 들고오는 그손과 입은 안부끄럽습니까?
실수했지만, 비난 받을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고금액보다 302000원 더 냈다는 얘기.10. ~~~
'21.4.7 10:24 AM (182.227.xxx.157)36억과 30만원 ㅋ ㅋ ㅋ
11. 어쩌려구
'21.4.7 10:25 AM (59.6.xxx.198)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2&aid=000...
12. 공고문
'21.4.7 10:26 AM (223.38.xxx.228)추가로 붙이는 것도 일이었겠네요.
선괸위 직원들.13. 남탓전문가
'21.4.7 10:27 AM (118.235.xxx.152)남탓만 하다가. 와이프에 대해선 해명을 하네여???
오세훈 “단순 실수” 해명14. ..
'21.4.7 10:27 AM (183.96.xxx.17) - 삭제된댓글더낸게 아니라
세금은 맞게 냈는데
국세청에 낸 내역보다 적게 선관위에 신고한거예요
재산세를 냈는데 그 대상인 재산을 선관위에 신고안한것이라
공직선거법 위반이랍니다15. MB 미니미
'21.4.7 10:29 AM (117.111.xxx.236)답네.
꼼꼼하게 챙기네16. ..
'21.4.7 10:29 AM (183.96.xxx.17) - 삭제된댓글재산세 금액이 30만원인데
그 재산세대상을 선관위에 빠뜨리고 제출했대요
실수라도 원래는 공직선거법상 후보등록취소사안인데
공고문 붙이는걸로 결정했나봐요17. 183.96
'21.4.7 10:41 AM (112.150.xxx.220)다시 알아보셔요.
이미 납부한 세금액을 302000원 적게 신고한 것.18. 쯧쯧
'21.4.7 10:47 AM (211.217.xxx.242)이미 납부한 세금액을 30만 2천원 적게 신고한거죠.
참나, 이걸 공고문으로 붙인다라??
탈세한줄.19. ..
'21.4.7 10:56 AM (183.96.xxx.17) - 삭제된댓글세금을 낸 내역이 국세청에 있는데
국세청내역보다 30만원 적게 선관위에 신고
당연히 탈세는 아니고요
재산을 완벽히 신고한게 아니라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요
금액이 작으니 실수겠고
오세훈도 실수라고 인정했다며요20. ..
'21.4.7 10:59 AM (183.96.xxx.17) - 삭제된댓글오세훈도 실수라고 인정한걸 왜 감싸고 드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세금내역 하나도 제대로 취합 제출못하는 후보를
세금 더냈으니 괜찮다는둥21. ..
'21.4.7 11:05 AM (223.38.xxx.72) - 삭제된댓글세상에 죄가 탈세밖에 없나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세금 다 냈어도
그 내역대로 선관위에 신고해야하는게 법이라잖아요
금액이 작으면 실수면 법대로 안해도 되나요?
공직선거법 위반한게 사실이니 오세훈도 인정한건데
지지자들 적반하장이네요22. ㅇㅇ
'21.4.7 11:09 AM (39.117.xxx.200)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탈세한 줄 알겠네요
23. ..
'21.4.7 11:12 AM (223.38.xxx.123) - 삭제된댓글선관위가 이걸 노린거죠..ㅎㅎ
문재인 친구가 어련히 알아서 하겠어요..ㅎㅎ24. 오생태
'21.4.7 11:13 AM (210.179.xxx.97) - 삭제된댓글오생태는 비리와 위법이 대체 몇가지야?
파렴치한 범죄자가 시장자리를 넘보다니
개놈이네25. 관권선거
'21.4.7 11:15 AM (211.217.xxx.242)여당에 유리하게 의도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이 탈세한 줄 착각하게 선거날 당일 공고문을 붙인다??
관권선거.26. ..
'21.4.7 11:17 AM (183.96.xxx.17) - 삭제된댓글공직선거법 위반시 공고문을 붙이는게 아니라 후보등록취소라해요
공고문으로 퉁쳐준건데요27. ..
'21.4.7 11:18 AM (183.96.xxx.17) - 삭제된댓글선관위가 법대로 안하고 봐준건데 왠 선관위 욕을 해요?
28. 그걸
'21.4.7 11:18 AM (211.217.xxx.242)선거날 당일??
기사는 전날 밤에 터지고.29. ..
'21.4.7 11:36 AM (183.96.xxx.17) - 삭제된댓글공고문을 그럼 선거날 당일에 붙이지 언제 붙여요?
일찍 터졌으면 법대로 후보등록 취소하라고 엄청 공방했을텐데
전날밤에 선관위가 발표한게 오세훈 봐준거라는걸 모르시나봐요30. 구라쟁이오노키오
'21.4.7 11:45 AM (106.101.xxx.121)실패한 시장 오세훈
31. ..
'21.4.7 11:55 AM (223.38.xxx.253) - 삭제된댓글언론들이 투표당일인 오늘 이 사안에 대해 일제히 오세훈편드는 기사로 도배중인데 무슨 걱정이세요?
30만원 재산세 누락이 박영선이고 선관위가 공고문으로 퉁쳐줬으면
지금 언론들이 이런식으로 보도했을거 같아요?
양심이 있으면 생각이란걸 좀 해보세요32. ..
'21.4.7 12:01 PM (218.152.xxx.77)이거야말로 좀스럽고 민망한 트집.
33. 183.96
'21.4.7 12:08 PM (39.117.xxx.200)방금 법제처 가서 공직선거법 다운 받아서 보고 왔는데
그런 내용은 못찾겠는데요
52조에 소득세 재산세 종부세 납부 및 체납 내역을
아예 제출하지 않았을 때
후보 등록을 무효화한다는 내용은 있어도
공직선거법 위반시 후보 등록을 취소한다는 내용은 없어요.
제가 못 찾은 거라면
출처가 어디인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34. ..
'21.4.7 12:38 PM (223.38.xxx.253)제가 너무 단정적으로 쓴거 인정합니다
이 누락건을 선관위에 알린 민주당 이병우의원에 따르면
이 신고누락건을 투표장 공지로 끝낼게 아니라
후보등록 취소도 가능한 사안으로 보고
민주당에 후속조치 요구했다고 하네요
언론들은 이병우의원의 입장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없어요
법리적으로 그런주장을 왜 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저 모든 언론들은 세금 더냈다 뭐가 문제냐
헤드라인으로 기사를 도배하고 있죠
반대로 박영선이 세금신고 30만원 누락
국힘의원이 후보등록취소 가능성 언급했으면
지금 언론들이 저런 기사를 낼거 같나요?
아마 지금쯤 우리 국민들은 공직선거법 법조항과
그간의 취소 판례 기사들에 파묻혔을거 같네요
그래서 아마도 박영선이 그랬으면
무슨 근거로 후보취소사안인지 윗님께 설명드릴수 있었을거 같아요35. ..
'21.4.7 12:39 PM (223.38.xxx.253)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91402
이병우의원 주장은 이걸 봐주세요36. ..
'21.4.7 12:41 PM (223.38.xxx.253)저 기사 말미에
한편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고문을 선거날인 7일 서울의 모든 투표소에 붙인다는 방침이다.
공고문 붙인건 공직선거법 따른거구요37. 공직선거법
'21.4.7 1:10 PM (39.117.xxx.200)공고문 붙이는 게
공직선거법 따르는 거라는 건 확인했어요
110조 2항엔가 나와 있더군요
근데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후보등록자체를 취소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서 여쭤본거예요.
법은 막연하고 추상적인게 아니고
구체적이고 특정적이어야 하는데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만 되어있지
구체적으로 그 축소신고가
공직선거법의 어느 조항을
어떻게 위반해서 그렇다는 근거가 안 나와 있잖아요
이병우 의원이
신고누락이 후보등록취소도 가능한 사항이라고 주장할 거라면
구체적으로 그 신고누락이
공직선거법의 어느 조항을 위반했는지 명시해 주어야 하고,
그리고 그 후보등록의 취소 사유로 그 조항의 위반 역시
공직선거법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제가 공직선거법을 확인하니
제가 찾지 못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후보 등록의 무효화에 대해 언급한 조항은 있었어도
후보 등록의 취소라는 조항은 아예 없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이를 뒷받침하는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아무 법적인 근거도 없이
후보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게
이해가 안되어 여쭤본 겁니다.
이병우 의원이 저렇게 주장한 거라면
그 근거를 이병우 의원이 밝혀야 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