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금이...
작성일 : 2021-04-02 20:46:46
3196758
작년엔 좀 나왓는데요
올해는 거의.. 안나와서
이게 혹시 집값이 오른게 영향을 받나요?
수입은 많지않은데...
괜히 집값이 올라서 재산세도 늘어날거 같고..
좀 세금 걱정이드네요;
IP : 125.191.xxx.148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1.4.2 8:49 PM
(58.123.xxx.199)
연말정산은 1년 동안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원천세 정산하는거예요.
집 값이랑 아무 상관 없어요.
2. 집값하곤
'21.4.2 8:49 PM
(221.167.xxx.130)
상관없을텐데요.
3. ..
'21.4.2 8:52 PM
(223.38.xxx.25)
연말정산은 소득(급여)과 관계있지 집값과는 상관없는걸로 알아요
4. 조금 떼어서
'21.4.2 8:53 PM
(175.193.xxx.206)
그동안 조금 떼었나보죠. 미리 많이 떼면 많이 받죠.
5. ㅁㅁㅁㅁ
'21.4.2 9:14 PM
(223.62.xxx.195)
아무상관없어요
회사에서 미리 적정 세금을 잘 뗐으면 돌려받는것도 거의 없는거에요
회사가 일을 잘했다고 보심돼요
6. 연말정산
'21.4.2 9:59 PM
(1.237.xxx.2)
월급에서 세금떨때 120%로 떼달라고 하세요
연말정산때보니 국세청 홈피에서 설정가능하던데요.
지난번에 120%로 클릭해놨더니
(집값 많이 올랐지만 )환급 많이 받았어요
집값은 상관없어요.
7. 아
'21.4.2 10:13 PM
(125.191.xxx.148)
구렇군요! 댓글 모두 감사합니다~
그럼 회사에서 세금 관리 잘해서 구렇군요??
적게 나온이유가요...
그리고 윗님 세금 120프로 떼달라는건 회사에 이야기하는건가요? ㅠㅠ
연말정산금이 이직전엔 20좀 넘엇는데
작년부터 이직이후 올해 10만원 조금 받아서요..
월급이 반으로 거의 줄엇는데 조금만 나와서 좀 아쉽더라고요;;
8. 그게
'21.4.3 3:36 AM
(1.237.xxx.2)
연말정산때 국세청홈피 들어가서 직접 안하셨어요? 그때 읽어보면 기초공제서작성할때 80% 100% 120% 선택하는거 있던데요. 아니면 경리부에 얘기해도 되지않을까요?
9. ..
'21.4.3 9:23 AM
(58.123.xxx.199)
내 월급에 원천세가 얼마인지도 좀 알아보시고
절세에 도움되는 제도 바뀐게 뭐 있나
세금공제 받을만한건 뭐 있나 알아보셔야지
아무것도 안하는거 같은데 환급액이 많은가 적은가만
따지시는게 참 안타깝네요.
나중에 환급 받으려고 120프로 선공제하는것은
고액 급여자들이 연말정산 후 추가 납부해야하는
충격을 완화하기위한 안전책이지 환급용이
아니예요.
적금상품이나 신용카드 재래시장 사용, 도서비,교육비 등등
세금 아끼는 혜택이 뭐 있는지 알아보고 올해부터는
준비해보세요.
10. ㅇㅇ
'21.4.3 11:29 AM
(220.73.xxx.84)
조삼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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