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비용, 부동산수수료 둘 다 연말정산 되나요?
연말정산 처리하려면 부른 금액에서 부가세 10%를 추가해야 한다고 하는데 추가하고 연말정산 받는게 더 이익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비 100만원, 수수료 500일 경우 부가세 추가한 금액으로 연말정산 받으면 실제로 얼마나 돌려받는 건가요?
(혹시 연봉따라 다른거면 연봉 6000일 경우에요)
그리고 추후 양도세 계산할 때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의 영수증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그냥 간이영수증(부가세 포함안된)으로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