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오피스텔이 자동연장 되었어요.(저는 오피스텔 주입니다.)
원래는 계약이 끝나면 매매를 하려고 했는데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1년 더 살겠다고 문자한통으로 통보하고
연락두절, (제 전화도 안받고, 부동산 전화도 안받고, 문자를 보내도 일부러 확인도 안하고
몇달뒤에 확인을 함)
며칠전에 갑자기 문자로 한달뒤에 나간다고 합니다.(아직 계약만료까지 7달 남았어요)
이런경우 1년 재연장이 되었지만 세입자가 나간다고하면 바로 계약만료가 되는건가요?
마지막 달은 한달도 못채우고 나가는데 이런경우 일할로 계산해야 하는가요?
자동연장도 그렇고 세입자가 너무 일방적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