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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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문의입니다.
1. ㅇㅇ
'21.3.30 5:20 PM (218.37.xxx.12) - 삭제된댓글청약을 하지 않는거니 상관없습니다.
2. ㅇㅇ
'21.3.30 5:22 PM (218.37.xxx.12)조정지역이시면 1가구 2주택이여서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어요. 충분히 알아보시고 진행하세요.
3. ...
'21.3.30 5:25 PM (121.165.xxx.164)무주택자에서 1주택으로 되는데 계약만 했지 아직 등기 안했으니 무주택입니다.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는 세대원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몇달간4. ᆢ
'21.3.30 7:22 PM (121.167.xxx.120)친구나 친척집 다른곳에 전입신고 해 놓으세요 가족이라 2주택으로 세금 낼수도 있어요
5. 사
'21.3.30 7:35 PM (182.216.xxx.215)나이가30미만 미혼에소득증빙 미비하면 2 주택 중과세고
6월1일 재산세 기준일이잖아요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디테일하게 통화상담받아보세요
다 열거하시던가요
요즘 세무사도 돈 그거 얼마받고 상담 안해준다던데6. ㅇㅇ
'21.3.31 12:09 AM (218.37.xxx.12) - 삭제된댓글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잔금 치루고 등기치면 취득세 내야하자나요. 그 시점에 전입주소되된 세대 수를 보고 주택수를 판단해요. 조정지역이면 취득세 중과된다는거고 2주택이면 취득세가 8프로에요. 5억 집이면 취득세가 4천만원이라구요. 원글님 부모님이 이미 2주택이면 원글님 집까지 3주택 취득세 12프로에요.7. ㅇㅇ
'21.3.31 12:10 AM (218.37.xxx.12)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잔금 치루고 등기치면 취득세 내야하자나요. 그 시점에 전입주소된 세대를 보고 주택수를 판단해요. 조정지역이면 취득세 중과된다는거고 2주택이면 취득세가 8프로에요. 5억 집이면 취득세가 4천만원이라구요. 원글님 부모님이 이미 2주택이면 원글님 집까지 3주택 취득세 12프로에요.8. ...
'21.3.31 9:37 AM (121.165.xxx.164)윗님들!!! 첫 주택구입이라 전혀 몰랐던 사실이에요
계속 무주택자로 세대원 분리 되어있어야 하는거군요.
귀한 답변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