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엄마한테 돈을 빌려드릴때 차용증 써야 하나요?

차용증 조회수 : 3,100
작성일 : 2021-03-28 18:13:31
엄마 전세집이 보증금이 너무 올라서 제가 빌려드릴려고
합니다.
엄마 연세가 많으신데 돌아가시게 되면 제가 증여세내고 제 돈을 받게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그런가요?

만일 그렇다면 엄마 돌아가신후 제 돈 온전히
받을려면 빌려드릴때 차용증이라도 써야 하나요?
너무 모른다고 구박하지 마시고 조언부탁드려요
IP : 211.214.xxx.132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마도
    '21.3.28 6:18 PM (175.123.xxx.144)

    얼마를 빌려주시는지 모르지만,
    차용증 쓰시고, 어머니가 이자 주시는 것도 통장으로 주고 받고 해야 나중에 세금에 문제 없을거예요.
    세무소 가셔서 알아보시고 하세요.

  • 2. ㅇㅇ
    '21.3.28 6:19 PM (110.12.xxx.167)

    차용증 받아 두시고 돈은 통장으로 보내서 기록 남기세요

    형제들 있으면 반드시 기록 남겨야 분쟁의 소지가 없어요

  • 3. 다른 형제들
    '21.3.28 6:23 PM (59.9.xxx.161) - 삭제된댓글

    형제들은 있나요?
    얼마가 필요하신지 각자 얼마씩 빌려주라고 미리 형제들에게 말하세요. 어머니가 말씀하시면 더 좋고요.
    그렇게 되어서 각자 얼마씩 빌려주게되면 차용증도 쓰시고 꼭 은행으로 기록남기고
    다만 소액 얼마라도 이자를 은행계좌로 받아야해요.
    형제들 있다면 이보증금 빌려준 사실을 다 알아야 합니다.

  • 4.
    '21.3.28 6:26 PM (217.149.xxx.120)

    차용증쓰고 이체기록 남기세요.

  • 5. 이자
    '21.3.28 6:41 PM (93.160.xxx.130)

    시중 금리로 이자도 받으셔야 증여가 아니라 금전 대여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6. 뭐였더라
    '21.3.28 6:47 PM (1.222.xxx.74)

    부모 자식간에는 연간 이자가 천만원 미만의 돈을 빌려줘도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율은 법정 이율로 연 4.6%이구요 이걸로 계산하니 2억 천 정도가 되더라구요.
    그 이상의 금액 부분은 4.6% 이자 받으세요.
    차용증 쓰시고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받으셔서 같이 간인하시면 차용증 쓴 거 공증 안 해도 됩니다.
    은행 이체시 빌려주는 돈이라고 확실히 쓰시고 보내세요.

    형제간에 빌려준 거 확실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나고.
    엄마 빌려드렸는데 나중에 엄마 상속분으로 여겨져도 황당하지요.

  • 7. ..
    '21.3.28 6:49 PM (14.5.xxx.174)

    차용증 꼭 쓰세요.. 현재 빌려주는 시점은 기억하나
    점점 시간이 흘러 갈 수록 언제빌려냐는듯 잊어 버리세요..
    제가 엄마 믿거 말로 거래 했다가 세월이 흐르고 나니
    그런적 없다며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 8. ..
    '21.3.28 6:50 PM (61.254.xxx.115)

    차용증과 날짜쓰고 이자도 매달 시세 맞게 받으셔야되요
    그리고 현금으로 드리면안되고 꼭 계좌이체하셔야되구요
    시세보다 조금 이자 낮아도 받으셔야 책잡히지 않습니다

  • 9. ..
    '21.3.28 7:07 PM (218.157.xxx.61)

    가족간의 거래라고 해도 차용증 반드시 쓰세요

  • 10. ...
    '21.3.28 7:29 PM (58.123.xxx.13)

    부모자식간 차용증 쓰기

  • 11. ***
    '21.3.28 7:33 PM (125.132.xxx.234) - 삭제된댓글

    전세계약서를 지분대로 두사람이름으로 써달라고 하세요 전세 뺄때 지분대로 각자 통장으로 받으시면 되요 차용증 있어도 돈 안주면 그만입니다

  • 12. ***
    '21.3.28 8:09 PM (125.132.xxx.234) - 삭제된댓글

    위에 이어서 계약서 원글님이 반드시 갖고 계세요
    전 제 명의 전세(어머님께서 거주하심)를 다른 형제가 빼간적 있어요 형제간 소송 쉬운거 아니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84488 삼계탕 까지 1 ㅉㅉ 2021/03/29 646
1184487 계류유산후 임신 5 윰윰 2021/03/29 1,640
1184486 외출 안해도 목이 칼칼해 미치네요 2 2021/03/29 1,468
1184485 포장전문 부대찌개집 창업 어떻게 보세요? 17 조언좀 2021/03/29 2,489
1184484 저희 아기가 발달지연인데 둘째.. 14 아기 2021/03/29 5,819
1184483 인테리어 3 50 2021/03/29 938
1184482 내가 이번 서울시장 보선에 투표하려는 이유 27 길벗1 2021/03/29 1,160
1184481 사주 1 ㅇㅇ 2021/03/29 1,730
1184480 서울에 이런 건물이 다 있었네요. 10 whdl 2021/03/29 3,540
1184479 안철수가 나설때 9 이쯤 2021/03/29 990
1184478 그 많은 배들이 수에즈운하로 다녔다는게 신기하네요 20 ㅇㅇ 2021/03/29 3,125
1184477 저 하루휴가라불닭볶음먹어요 4 .... 2021/03/29 753
1184476 윤석렬,'상식과 정의 찾는 출발점' 11 ... 2021/03/29 926
1184475 일상생활배상보험 여쭤요 4 ㅇㅇ 2021/03/29 919
1184474 이 증상은 무슨 알러지인가요? 4 알러지 2021/03/29 688
1184473 서울시장 오세훈, 대선에선 윤석열이 됐음 좋겠어요 28 ... 2021/03/29 1,885
1184472 이케아 가구 온라인으로 사본 분 계시나요? 2 열나요 2021/03/29 1,060
1184471 휴대폰 갤럭시 S 32 11 급함 2021/03/29 899
1184470 회사 여직원이 우는 모습을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21 ㅇㅇ 2021/03/29 6,706
1184469 집값 잡는 서울시장감으로 박영선은 아닙니다 32 ㅇㅇ 2021/03/29 1,437
1184468 맛있게먹은 베트남볶음밥 소스가 뭘까요? 2 .. 2021/03/29 1,368
1184467 오세훈 사퇴하라 20 ... 2021/03/29 937
1184466 달래를 샀는데 넘 뻣뻣해요ㅠ 5 .. 2021/03/29 794
1184465 임미숙 아들복 있네요 14 1호가 2021/03/29 6,217
1184464 오세훈 "내곡동 땅 몰랐다"→"내가 .. 14 뉴스 2021/03/29 1,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