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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5%올리고 갱신권 쓸때 계약서 다시 쓰나요?

ㅇㅇ 조회수 : 2,240
작성일 : 2021-03-25 22:39:50
전세가가 2년사이 엄청 올랐는데요
집주인이 더 살거냐고 연락와서 그러고싶다고 했고
집주인이 5% 올려도 되겠냐고해서 그러겠다고 했어요.
문자로 대화내용은 남겼는데도 계약서 다시 쓰나요??
계약서 다시 쓰면 언제 쓰나요? 만기일 전날 정도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IP : 223.39.xxx.9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새옹
    '21.3.25 10:47 PM (220.72.xxx.229)

    갱신권 사용했단 근거를 남겨야 해요
    2년뒤 문자 내용 확인이 어렵죠 조작도 가능하고
    계약서 다시 써야하고 계약서에 갱신권 사용을 언급해야 합니다

  • 2. ㅇㅇ
    '21.3.25 10:49 PM (223.39.xxx.97)

    그렇군요. 문자만 저장해놓으면 된다는 사람이 있어서 궁금했어요. 답글 고맙습니다.

  • 3. ㅇㅇ
    '21.3.25 10:51 PM (223.39.xxx.97)

    그럼 계약서는 만기일 다 돼서 다시 쓰나요?
    아님 한두달 전에도 가능한지요.

  • 4. ..
    '21.3.25 11:14 PM (223.39.xxx.104)

    문자 캡쳐해서 보관하세요
    그리고 계좌이체 시키고요
    주인이 오리발 내밀때 필요해요
    근데 주인이 찡구 아닌한
    안받았다고 하진 않을테니
    걱정 안해도 될듯요

  • 5. ..
    '21.3.25 11:47 PM (223.39.xxx.198)

    계약서를 다시 쓰면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하고 등기부에서 선순위가 밀릴 수도 있잖아요? 증액분에 대해서만 계약서 쓰는건가요?

  • 6. ....
    '21.3.26 3:39 AM (61.79.xxx.23)

    증액분만 기록하고 쓰세요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요

  • 7. ...
    '21.3.26 6:46 AM (125.176.xxx.76)

    그거 집주인이 5프로 인상이라고한 건
    갱신권 사용을 할거냐고 묻는 의사에요.
    안그럼 왜 5프로만 인상하겠어요? 시세대로하지.
    저도 주인이 그렇게 말해서 안심했더니
    계약서에 쟁신권 사용이라는 문구를 삽입했더라고요.
    임대인이 바보가 아닌다음에야 시세 놔 두고 5프로만 올리지 않습니다.

  • 8. ...
    '21.3.26 8:21 AM (218.49.xxx.88) - 삭제된댓글

    10만원아까워하지말고 부동산에서 확실히 다시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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