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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청구권ㅠㅠ 제발 알려주십시오

ㅇㅇㅇ 조회수 : 3,218
작성일 : 2021-03-21 17:15:10

작년 8월에 전세 연장 했는데
기존 계약금의 십프로 정도 올렸구요

의무가 2년 인줄 알고 잇는데
계약서에 1년만 돼잇길래 이상해서 묻긴 했는데
집주인이 그냥 형식적인거다 하며 넘어가더라고요
저희도 1년 후 어디 갈 일이 생길지도 몰라
그냥 싸인 했구요 (근데 무산됨 ㅠ)

근데 아직 일년도 안됐는데
집주인이 재계약 할거냐 물어요 벌써부터
아직 오개월 남았는데


이변 없는 한 여기서 더 살고 싶다 두리뭉실하게 말하긴
했는데

답변이
알겠다면서
부동산에 자기네도 알아보겠대요

너네도 따로 알아볼거 있음 알아보라고 하네요

뭘 따로 알아보라는건지
뭔가 간 보는거 같은데

참고로 여기가 작년보다 일억 이상 올랐어요
저희가 나가길
바라겠지만
우린 계속 살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계속 살고 싶으면
갱신 청구권 쓰면 되나요

그럼 조건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2년이 의무라면 아무리 1년 계약 했어도
2년으로 적용 해서
동일 조건으로 내년까지 살아도 되는건지
(갱신청구권 별개로)

만약 그게 안되면
갱신 청구권써서 재계약 하고
상한액 적용 해서
최장 2년 더 살수 잇는건지요


감사합니다







IP : 1.210.xxx.36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갱신청구권
    '21.3.21 5:20 PM (113.118.xxx.247)

    써서 2023년 8월까지 사시면 됩니다.

  • 2. south
    '21.3.21 5:21 PM (222.238.xxx.12)

    1년 계약 맺었지만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세입자가 원하면 2년을 보장받을수 있어요
    2년 꽉 채우시고나서 갱신권 사용해 다시 2년 더 사시면 되죠

  • 3. ㅁㅁㅁㅁ
    '21.3.21 5:22 PM (119.70.xxx.213)

    1년계약했어도 2년주장할수 있어요

  • 4. ㅇㅇㅇ
    '21.3.21 5:22 PM (1.210.xxx.36) - 삭제된댓글

    12님
    동일조건으로 1년 더 살수 있다는거지요
    갱신권 별개로요

  • 5. ㅇㅇㅇ
    '21.3.21 5:23 PM (1.210.xxx.36) - 삭제된댓글

    그럼 최장 3년 더 살수 있는건지여

  • 6. ㅁㅁㅁㅁ
    '21.3.21 5:23 PM (119.70.xxx.213)

    임대차보호법에 최소 2년으로 규정돼있어요
    근데 1년후에 집주인이 들어오겠다하면 비워줘야해요

    어쩜 적당히 올려주고 2년 더 계약하는게 나을수도있고요

    딜을 잘 해보세요

  • 7. ...
    '21.3.21 5:26 PM (125.176.xxx.76)

    1년으로 계약했어도 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가 2년 주장할 수 있어요.
    원글님은 이제 1년이 더 남은 거죠.
    그 후에 갱신권 쓸 수 있고요.
    단 그때 주인이 들어와 산다고 할 경우는 비워줘야 해요.

  • 8. ..
    '21.3.21 5:26 PM (211.243.xxx.94)

    1년 계약이 2년 주장가능하고 또갱신귄 쓸수 있지만 이경우 보통 집주인들이 들어온다고 하는 타이밍입니다.
    어쨌든 약속인데 어긴 거니까 임대인들이 그냥 있지 않아요.

  • 9. south
    '21.3.21 5:27 PM (222.238.xxx.12)

    22년 8월까지 동일조건으로 보장되요.
    그후 갱신권 사용하면 2년 더 살수 있으시겠지만 만약 주인이 이사 들어 온다하면 이사가셔야죠

  • 10. ㅇㅇ
    '21.3.21 5:49 PM (180.228.xxx.125) - 삭제된댓글

    저라면 그냥 1년 끝나는 시점에 재계약 시세대로 하고 한번 갱심청구권 더 쓰구 5년 살거 같아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낭 본인이 들어온다고 나가라고 하면 그만.. 이사비, 복비 따지면 사실 시세대로 살아도 손해는 아니니까요.

  • 11. ㅇㅇ
    '21.3.21 5:50 PM (180.228.xxx.125) - 삭제된댓글

    저라면 그냥 1년 끝나는 시점에 재계약 시세대로 하고 한번 갱신청구권 더 쓰구 5년 살거 같아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낭 본인이 들어온다고 나가라고 하면 그만.. 이사비, 복비 따지면 사실 시세대로 살아도 손해는 아니니까요.

  • 12. ...
    '21.3.21 6:14 PM (14.52.xxx.133) - 삭제된댓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2년 임대차 기간이 보장되는 건
    1년으로 계약했더라도 2년이 보장된다는 것이라
    주인이 들어온다고 해도 임차인이 2년 주장하면
    2년 만기 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집주인이 실거주로 입주한다고 했을 때 세입자가 집을 빼줘야 하는 건
    이와는 별개의 얘기로 집주인이 계약만료(2년 기간) 6개월에서 2개월 전 사이에
    세입자에게 실입주 의사를 밝혔을 때 세입자가 이번에 새로 도입된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지 법에 정한 2년의 계약기간을 채우지도 못했는데
    중간에 임대차를 종료하고 집을 빼줘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 13. ㅇㅇㅇ
    '21.3.21 6:38 PM (175.223.xxx.220) - 삭제된댓글

    그럼 확실한건
    동일조건으로 일년은 더 살수 있는거네여 ?
    집주인이ㅡ들어와 산다고 하는것도 갱신청구 할때나 염두 하면 되는건가요

  • 14. ///
    '21.3.21 6:45 PM (49.168.xxx.4)

    네 동일조건으로 일년 더 살수 있어요

  • 15. ㅇㅇㅇ
    '21.3.21 6:46 PM (1.218.xxx.9) - 삭제된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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