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여든 넘으셨고 낡은주택을 증여하시려고 하는데 자삭이 넷이에요.
네명이 공동명의로 증여 받으면
자식들은 모두 주택이 추가로 생겨 1가구 2주택이 되는건가요?
이렇게 되면 세금이나 청약시에 문제 생기는건가 해서요..
부모님 집 네자녀가 공동으로 증여 받으면..
질문 조회수 : 2,759
작성일 : 2021-03-21 12:40:56
IP : 175.208.xxx.16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1.3.21 12:46 PM (110.12.xxx.167)1가구 2주택이 될거에요
상속으로 일시적 2주택됐을때도 1주택 혜택에서
제외됐어요
여러형제가 공동 상속이었는데2. ,,
'21.3.21 12:51 PM (223.63.xxx.125)상속인 모두 2주택자가 되는 것이 아니어요
지분이 같을 때
1. 거주자
2. 나이순
부모님 명의가 등기에서 빠지고 상속자중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없으면 나이 많은 사람이 주택보유자로 간주돼요
제가 그 경우3. 증여는
'21.3.21 12:56 PM (118.235.xxx.111)위의 경우와는 다를것같은데 어떤가요? 지분가지고 있으면 2주택아닌가요
4. 지분
'21.3.21 1:27 PM (218.153.xxx.223)지분이 있으면 주택으로 간주되는 걸로 압니다.
5. 지분2
'21.3.21 1:38 PM (218.145.xxx.232)2주택로 간주되며..지분이 작은 경우가 예외로 있는 것으로 알아요
6. 그래서
'21.3.21 2:03 PM (210.95.xxx.56)저는 지금 살고있는 집을 좀 싸게 구입했어요.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상속받았는데 둘다 1가구 2주택이라 세금땜에 빨리 팔아야한다고 시세보다 저렴히 내놨더라구요.7. 예전엔
'21.3.21 2:05 PM (58.120.xxx.107)지분이 많은 사람만 1주택 추가로 들어 갔는데
문정부 들어서 투기방지 한다고
조금의 지분만 가지고 있어도 2주택자 되는 걸로 바뀐것 같은데요.
예외조항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자식들이 지분 상속 받으면 팔면 그만인데
엄마랑 자식이 지분별로 상속받고 엄마가 사셔서 그 주택을 팔지도 못하면 완잔 골치 아플 것 같더라고요,8. ㅠㅠ
'21.3.21 7:23 PM (219.240.xxx.101)공동상속...그거..하지마요..
나중에 엄청..골치아파요..
차라리 매도를 하셔서 각자 챙기시는게..
경험자로써 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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