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고소하려고 준비중인데
천만원만 주겠다며 통잗으로 넣었어요
사기친건 명백하구요
이럴경우 계속 고소를 진행해도 되나요?
저는 이천만원 다 받아야 하거든요
그게 천만원 떼먹는 수법이래요 일부라도 변제했으면 변제의사가 있다고 봐서 사기 아니라네요 ㅠㅜ
제가 알기로도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사기의도가 제일 중요한데, 얼마가 됐든 일부라도 갚으면 사기죄 성립은 힘들거에요.
상대방이 천만원만 주겠다고 하는 이유가 있겠네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도 들어봐야 할꺼 같은데..
일단 2천만원이 사기라고 보는 이유와 상대방은 왜 천만원만
주겠다고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