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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 2주택 취득세 8프로예요?

나녕 조회수 : 2,021
작성일 : 2021-03-12 20:35:10
지금 경기도에 집이 있는데
지방에 9천짜리 집을 하나사려는데
2주택이라 8프로 취득세 내야하나요?


어머님사실집인데 저희가 사드려야해서
어머님명의도 안되고
저희명의로 사야하는데

지방이고
85제곱이하
9천짜리요
IP : 211.243.xxx.27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비조정
    '21.3.12 8:37 PM (116.32.xxx.191) - 삭제된댓글

    3주택부터 8프로예요

  • 2. ....
    '21.3.12 8:40 PM (61.99.xxx.154)

    공시지가 1억 미만은 예외에요
    그러니 사셔도 됩니다

  • 3. 나녕
    '21.3.12 8:47 PM (211.243.xxx.27)

    네 감사합니다

  • 4. 근데
    '21.3.12 8:54 PM (61.105.xxx.184)

    첫 댓글님 이야기는 취득세 기준이고요.

    종부세 계산시 합산될걸요? 종부세 중과세 적용 여부는 모르겠지만요
    지금 사시는 집이 지금도 앞으로도 종부세 대상이 안 될것 같으면 괜찮고요.

    1가구 2주택 적용 여부도 확인해 보세요.
    지금 사시는 집 가격 대비로 본인 집 팔고 이사시 양도세 문제가 달라져요

  • 5. 나녕
    '21.3.12 9:00 PM (211.243.xxx.27)

    아 근데 저희가 경기도집을 팔고 2년안에 서울쪽에 집을 살 계획이있는데
    광주집사고 경기도집팔면 1주택이고
    그이후 서울집사면 8프로 취득세 내야하죠?

  • 6. ...
    '21.3.12 9:10 PM (61.99.xxx.154)

    좀 알아보세요 공시지가 1억 미만집은 주택수에 안들어간단 얘기가 있었거든요

    부동산 카페 같은데서 검색해보시거나 문의 글 남겨보세요

  • 7. ...
    '21.3.12 10:31 PM (61.254.xxx.142)

    양도세는 다주택으로 취급되지않나요.

  • 8. 공시가
    '21.3.13 12:12 AM (180.71.xxx.250)

    1억미만은 튀등록세는 1.1%나
    매도시 양도세때는 집 수에 포함되어 중과돼요

  • 9. ㅇㅇ
    '21.3.13 1:16 AM (218.37.xxx.12)

    공시지가 1억 미만은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양도세는 공시지가 3억 미만으로 서울, 수도권, 세종시, 광역시가 아니라면 중과되지 않습니다.

  • 10. 와..
    '21.3.13 3:19 AM (112.149.xxx.254)

    신세계에 복잡하네요.

  • 11. 그냥
    '21.3.13 7:33 AM (218.153.xxx.223)

    어머니 이름으로 사고 나중에 상속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경기도 집을 팔때도 2주택이라서 양도세 중과대상되고 서울에 집을 살때도 취득세 중과됩니다.
    1억 집값보다 세금이 더 나올 것 같네요.

  • 12. 나무
    '21.3.13 8:06 AM (211.243.xxx.27)

    1억미만은 주택수에 안들어간다는거 확인이 필요하네요
    경기도집은 15년거주라 양도세가 거의 안나오는데 9천집이 주택수 포함안되면 사도될거같고 2주택인정이면 양도세 폭탄인데요

  • 13. ㅇㅇ
    '21.3.17 9:09 PM (218.37.xxx.12)

    ㄴ 수도권 제외이고 공시지가 1억 미만이면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취득세가 중과만 안되는거에요. 8프로니 12프로니 하는거요. 그래서 취득세는 금액에 대한 1~3프로만 납부하면 됩니다.

    양도세는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수도권 이외 지역이고 3억 미만이면 중과는 안되고 기본세율에 따라 세부담하시면 됩니다.
    양도세 중과는 조정지역일 때 현재 2주택은 기본세율+10프로, 3주택은 기본세율+20프로를 말하는거에요. 이게 6월 1일부터 각각 10프로씩 인상됩니다. 하지만 원글님 같은 경우 지방 소재이고 조정지역 아니고 3억 미만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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