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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공익을 위해 일하는 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ㅇㅇ 조회수 : 605
작성일 : 2021-03-11 22:21:11
궁금하네요. 보통 변호사되면 공익을 위해서 혹은 약자를 대변하고 싶다고 하던데 어떤경우가 있을까요? 공익을 위하는 일이요.
IP : 223.62.xxx.23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1.3.11 10:24 PM (112.214.xxx.223)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싶어요
회사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식의 듣기좋은 헛소리예요2. ...
'21.3.11 10:29 PM (122.37.xxx.36) - 삭제된댓글그런변호사도 있어요???
3. ....
'21.3.11 10:30 PM (59.28.xxx.149)언행일치가 되어야죠.
4. 나무
'21.3.11 11:34 PM (182.219.xxx.37)프로보노 라고 공익을 위한 변론 의무적으로 몇시간 해야하는 게 있을 걸요.
5. ...
'21.3.12 12:34 AM (122.36.xxx.234)'공감'이라고, 장애인이나 사회적약자들의 차별,권익문제를 담당하는 변호사단체가 있어요.
https://www.kpil.org/
어떤 일을 하는지 일일이 쓰기보다는 여기 단체 소개나 연혁(활동내역)을 보시면 짐작이 되실 거예요.
아니면 개인 변호사 일을 하면서 민변에 소속되어 약자들의 소송건을 돕는 변호사(조영래,노무현,문재인,세월호 사건의 박주민 변호사 등),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법률자문을 하거나 대리하는 분들 등등도 넓게는 그 범주에 들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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