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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료보험 잘 하시는분

궁금 조회수 : 709
작성일 : 2021-03-01 13:34:47
제가 이번에 연말정산 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급여에서 의료보험 공제액은 4만원정도예요
그런메 홈택스에서 보험료 납부내역을 보니까
공단에 납부된거는 17000정도 제가 보담한걸로
나오네요
급여명세서랑 실제로 공단에 납부된 금액이
다른게 정상인가요??
급여에 명시된 보험료는 제 부담금만 나오는게
맞는거죠??
IP : 122.35.xxx.16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3.1 1:40 PM (221.162.xxx.12) - 삭제된댓글

    급여명세엔 본인 부담금(50%)만 표기되고
    공단에는 사용자 분담급(50%)와 포함되었을 겁니다

  • 2. ...
    '21.3.1 3:20 PM (223.62.xxx.125)

    4만원과 17,000원이 어떻게 딱 나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의료보험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회사와 직원이 반씩 내요.

  • 3. ===
    '21.3.1 5:06 PM (59.20.xxx.209)

    저희도 홈텍스에 나와 있는거랑 급여 명세서에 나와 있는게 달라요
    그거 다르다고 문제 없어요
    어차피 나중에 건강보험료도 연말정산을 해서 돌려주거나 더 받거나해야 돼요
    홈택스에 올라와 있는 금액은 월급과 상여금이 월평균 임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대충 월급이 얼마라고 공단에 신고 하고 신고한 금액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이고요
    급여 명세서는 급여에 건강보험공제요률 을 곱하기 해서 뗄수도 있어요
    공단에 신고 한대로 안떼고 월급과 상여금에서 그때그때 요률대로 떼면 나중에 건강보험 연말정산할때
    환급과환수 차액 없이 딱 맞아 떨어져서 좋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해요

    어쨌던 홈텍스의 건강보험과 급여와 상여금 명세서의 건강보험 합계가 달라도
    아무문제 없어요. 어차피 1년에 한번 건강보험도 연말정산을 해서 더 청구하거나 내주거나 하니까요

  • 4. 궁금
    '21.3.1 5:59 PM (122.35.xxx.162)

    그럼 보험료 정산을 따로 한다는거죠??
    연말정산과는 상관없는거죠

  • 5. ~~~
    '21.3.1 9:51 PM (59.20.xxx.209)

    네 근로소득연말정산과는 별개로 건강보험도 연말정산 따로해요
    4월인가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을 토해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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