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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 배당금이 얼아 이상이어야 인적공제 제외되나요?

.... 조회수 : 2,725
작성일 : 2021-03-01 06:58:07
전업주부입니다
남편 정넌이 10!년 남았어요
노후 할려고 가지고 있던 현금을 거의 삼전에 집어 넣어놧는데요
작년 11월 법이 바뀌었다고....

자산은 3억 아파트 남편이랑 공동명의 입니다.

배당금으로 년 2천만원이면 피보험 유지되디 않을까요?
IP : 1.228.xxx.11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1.3.1 7:43 AM (110.15.xxx.168) - 삭제된댓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주택 3억인데 삼성전자 몰빵 위험하지 않나요?
    남의일이지만 주식 한곳에 다 넣지마세요
    퇴직연금 irp처럼 비율 조절하세요

  • 2. ...
    '21.3.1 9:19 AM (183.98.xxx.95)

    여러가지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니
    연간 금융소득 즉 배당금으로 2천만원 이하여도 건보료가 나온다는 군요
    작년 11월부터
    근데 인적공제는 다른 얘기인데요
    원글님은 해당되는게 없어보여요
    다른 일을 해서 소득이 없다면요

  • 3. 그러니까
    '21.3.1 9:20 AM (183.98.xxx.95)

    알고싶으신게 건보료인지
    연말정산 인적공제인지..

  • 4. 그러니까님..
    '21.3.1 10:03 AM (1.228.xxx.114)

    건보료랑 인적공제랑 다른개념인건가요?

    기껏 배당받으려다
    건보료 내게 될까바
    이리저리 알아보는 중입니다

  • 5. 건강보험료
    '21.3.1 10:35 AM (180.70.xxx.152)

    소득 없어도 냅니다
    배당금액이 초과된다 싶으면 배당전에 조금 팔고 배당락이후에 다시 사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 6. 잘 찾아보세요
    '21.3.1 10:57 AM (183.98.xxx.95)

    금융소득 배당금 2천만원 이런 식으로
    그럼19년에 금융소득 연2천이하인 사람
    20년 11월에 건보료 얼마냈다 기사있어요
    그러니 20년 연 2천이하 소득있으면 21년 1월부터 나오겠죠

  • 7. 어휴
    '21.3.1 11:25 AM (58.120.xxx.107)

    인적 공제는 원글님 남편분의 연말정산에 원글님이 부양가족(배우자)로써 소득공제 받는걸 이야기 하는 거고
    이자, 배당 소득이 2천이상이면 부양가족 소득공제가불가능해 짐과 동시에
    의료보험 피보험자 자격 상실로
    원글님이 남편분과 별도로 의료보험을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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