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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가 택배까지 몰래 가져가요

도와주세요 조회수 : 1,998
작성일 : 2021-03-01 06:41:18
교제했던 스토커가 집에 있냐고 불 꺼진 집 사진찍어 보내고







100통 가까이 전화하고, 너 죽일뻔했다고 하고.







집에 와서 벨 누르고 발로 차길래, 112신고했었습니다.







전신마취 수술한 입원실까지 몰래 들어와서 만나자고 하고







가더군요. 제발 퇴원 후에 오라고 해도요. 두 달간 지속되다







너무 심해져서 집을 내놓고 이사를 했어요.







새로 생긴 남친 옷을 홈쇼핑 주문하고, 도착했다는 문자가 왔길래







문자가 오고 한시간 후에







찾으러 갔더니. 남자정장. 지퍼부직포에 싸서 오는 거 아시죠?







그게 없는거에요.







택배기사한테 얘기를 했더니, 경찰서에 절도로 고소를 했더군요.







그런데, 그게 글쎄 무혐의가 된거에요.







저랑 만나던 당시 밤에 찍은.. 뭔지 아시죠. 동의하지 않은 사진.







분명 삭제했다고 했는데. 저한테 다시 보내며 회사 사람들







누구누구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했거든요.







경찰에서 스토커의 핸드폰 4대 중에, 2대에서 포렌식으로







사진이 발견됐다며 압수해갔구요.







그런데 황당한건 왜 그 절도가 무혐의인거죠?







저랑 살았다고 그 스토커가 거짓말을 했대요.







문 앞에 보관해놓겠다며 제 옷인 줄 알았고. 분명 바지 사이즈가







32라고 써있는데. 제 건줄 알았다구요?







저 26입거든요.







저를 불러다 대질한 것도 아니고, 집도 제 명의 집인데







왜 그 말만 믿고 무혐의가 난 건지 뒷돈을 준건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어서, 게다가 무혐의 준 형사는 제가







스토킹으로 고소한 걸 알고 있었거든요.







경찰서 게시판에 글을 올려서 재수사 요청하려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님 공정하게 수사해달라고 청와대 신문고에 확 올려버리려고 하는데.







먼저 경찰서 게시판에 올리는 게 낫겠죠?






















IP : 106.102.xxx.7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여기맑고
    '21.3.1 8:45 AM (41.217.xxx.84)

    경찰 게시판에 강하게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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