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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 파기하고 싶은데요??

.. 조회수 : 4,317
작성일 : 2021-02-27 09:46:57
저희엄마가 치매병원 가서 검사 받아봐야 할정도로 지금 상태가 안좋으신데요
보통 사람들은 엄마랑 대화 몇마디 나눠보면 바로 이상하다 어디 아픈것 같다고 느끼고 얘기할 정도인데, 엄마 고집땜에 병원을 못가고 있어요
그니까 치매초기 의심되는데 아직 병원가서 진단은 안받은 상태에요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소유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했다고 해요
근데 계약서를 보니 황당한게 변경하기 불가능한 조건을 엄마가 책임지고 변경한다고 특약조건이 있고요
이러한 조건이 안지켜질시 엄마가 큰 액수의 위자료와 위약금 물어내는 조항도 있더라고요
그니까 애초에 변경이 안되는걸 엄마가 책임지고 변경하기로 하고 이를 못지킬시엔 엄마가 위자료 위약금 물어낸다는 어이없는 조건.
저희엄만 변경이 안된단 것조차 모르고 알아보지도 않고 계약서에 도장 찍었어요
중개사도 안끼고 둘이서 만나서 한 거래이고요
너무 이상해서 상대방명함 검색해보니 다른회사 주소지에 회사이름 써놓고 회장이라고 사기로 판 명함이고요

계약서에 서로 도장은 찍었는데, 아직 계약금응 안받았고 계약금 한달내로 주기로 조건이 써있더라고요
사기꾼이 무슨 목적인진 정확히 몰라도 엄마가 판단력 떨어지는것 알고 꼬득여서 계약서 작성한것 같은데요

이럴 경우 계약 파기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IP : 110.70.xxx.87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ㅁ
    '21.2.27 9:50 AM (223.38.xxx.92)

    다행히 계약금을 안받았으면 계약금 못들어오게 계좌 막고 계약 해지하고
    상대방이 반발하면 소송'고소불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치매노인 상대로 한 계약.

  • 2. 계약금
    '21.2.27 9:51 AM (39.7.xxx.207)

    안받았음 파기 가능할거 같은데요
    가까운 법무사나 상담소 가셔서 상담 받으셔요

  • 3. ..
    '21.2.27 9:54 AM (39.118.xxx.134) - 삭제된댓글

    일단 계좌부터 막으세요.
    연휴라서 안타깝네요 ㅠㅠ
    그리고 꼭 변호사 상담받으세요
    계좌 무조건막어야해요..그 사람이 돈넣으면 복잡해져요

  • 4. ..
    '21.2.27 9:56 AM (110.70.xxx.87) - 삭제된댓글

    계좌번호 안알려주고 계약금 안받아도 계약해지에 문제 생길수 있나요?
    엄마땜에 미치겠네요 제가 얘기해도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도 몰라요 ㅜㅜ

  • 5. ..
    '21.2.27 9:58 AM (110.70.xxx.87)

    계좌번호 안알려주고 계약금 안받아도, 상대가 반발하면 계약해지 못할수도 있는건가요?
    엄마땜에 미치겠네요 제가 얘기해도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도 몰라요 ㅜㅜ

  • 6. ㅁㅁ
    '21.2.27 10:01 AM (223.38.xxx.92)

    우린 일단 돈을 안받고. 무대응하면 일단은 통과하지 않을까 싶어요. 돈 못들어오게 하는게 우선

  • 7. 흐르는강물
    '21.2.27 10:02 AM (223.38.xxx.92) - 삭제된댓글

    돈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배액배상 문제가 발생하니까 소송필요하구요.

  • 8. ㅇㅇ
    '21.2.27 10:04 AM (125.135.xxx.126)

    돈못들어오게 막고 안되면 소송가면 되지않나요
    치매 확인하고 사기 신분 두개 충분할것 같은데...

  • 9. ㅁㅁ
    '21.2.27 10:05 AM (223.38.xxx.92)

    돈이 들어오면 우리는 반환만 할려 할꺼고 상대방이 여기서 계약금만 받고 끝나면 역시 끝

    상대방이 배액배상 하라고 소송하면 대응.

  • 10. ㅇㅇ
    '21.2.27 10:06 AM (125.135.xxx.126)

    돈못들어오면 반발못하죠 자꾸 우기면 소송건다그럼 땡일것같은데요

  • 11. ..
    '21.2.27 10:16 AM (119.198.xxx.37)

    원글님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어머니가 아프신데 계약상대방은 그 사실을 모르잖아요 (제3자가 볼때)
    구두계약도 계약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증인만 있으면 구두계약도 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승소를 합니다.
    계약금 주고,안주고는 문제가 아닙니다.
    계약서를 쓸 당시와 지금의 상태를 치매센타에 가서 치매등급을 받고 자발적인 계약을 할수 없는 상태라는것을 증명을 해야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약만 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어머니 부동산을 다시 매도계약을 하였다거나 하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지 못한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피해가 없을것이라는 장담을 하기가 힘듭니다.
    재판을 한다고 해도. 변호사 사무실에 가셔서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라면 어머니가 치매병증이 있으시다는 증명서를 먼저 받아둘것 같습니다.

  • 12. ..
    '21.2.27 10:34 AM (110.70.xxx.87)

    윗님 그럼 계약금 안받았어도 상대가 계약해지 못한다며 소송걸면 상대가 이기고 계약 이행해야하는 건가요?

  • 13. 아니
    '21.2.27 10:37 AM (125.130.xxx.219)

    이런 중차대한 일을 왜 82에다 질문하고 있나요?
    한시가 급하게 부동산부터해서 법무사 변호사 다 알아보고
    대처를 해야죠!
    황당하고 다급한 상황이라 어찌해야할지 조언 듣고 싶은건
    이해가지만 비전문가들 조언이 무슨 도움 되겠어요??
    빨리 관련 전문가들 찾아서 잘 해결되길 바랄게요!!

  • 14. 모모
    '21.2.27 10:41 AM (222.239.xxx.229)

    만약에 매수자가 계약서를 가지고
    제 3자에게 매도했을 경우에는
    제3자에게 피해를 주면안되기에
    어머니와한계약은 유효할수밖에없다는
    말이예요
    억울한 제3자를 보호하기위한 법이겠죠

  • 15. ..
    '21.2.27 10:44 AM (110.70.xxx.87)

    모모님 그럼 매수자가 엄마에게 계약금 한푼도 안주고도
    계약서만 가지고 제3자에게 그랬을때에도.. 유효하나요?

  • 16. ..
    '21.2.27 10:49 AM (110.70.xxx.87)

    오늘 어차피 주말이라서 월요일에 일 봐야할듯 한데..
    이곳에 워낙 다양하게 많이 아는 분들도 계시니까 묻는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전문가들 만나도 고민도 없이 형식적인 무성의한 답변만 해주는 경우도 많은데 전문가랑 얘기할때도 도움되고요

  • 17.
    '21.2.27 11:03 AM (223.38.xxx.40)

    계좌 없애고
    치매 진단서 부터 받아야할것 같은데요
    근데 계약을 언제한거죠? 계약당시 치매라는걸
    증명해야할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계약해지 하고 싶다고
    변호사 상담해야하는데 일단 상담료만 내고 상담해보세요

  • 18. ,,,..
    '21.2.27 11:11 AM (123.109.xxx.21) - 삭제된댓글

    여의도 박영진 변호사나 서초동 이돈영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받아보세요 아주 일 야무지게 잘해요

  • 19. ,,,..
    '21.2.27 11:12 AM (123.109.xxx.21) - 삭제된댓글

    윗 댓글은 확인하셨음 댓글 남겨주세요

  • 20. ..
    '21.2.27 11:38 AM (110.70.xxx.87)

    네 확인했습니다 지방이라서 당장은 서울까지 가서 변호사 선임할 일은 없을듯 하지만 사람일은 모르니 메모해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21. ..
    '21.2.27 11:45 AM (110.70.xxx.87) - 삭제된댓글

    윗님 혹시 변호사 잘 아시면 제가 다른일로( 법인에서 대표이사가 횡령 배임)에 대해 형사고소한 일이 있는데 상대가 빠져나가 버려서요
    혹시 이쪽일 잘 보는 변호사도 아실까요?
    저는 광주광역시에 살고 있지만 꼭 필요하면 서울까지 갈수도 있습니다

  • 22. 12
    '21.2.27 12:05 PM (203.243.xxx.32)

    그 부동산 건 액수가 크다면 토요일 문 여는 법무사나 변호사들 사무실들 있으니 알아 보세요.
    소탐대실할 수 있으니 전문가 찾으세요. 상담료도 지불하고요.

  • 23.
    '21.2.27 12:38 PM (118.235.xxx.227)

    병원이랑 변호사 사무실은 토요일에도 많이 하잖아요ㅜㅜ
    얼른 진단 받으시고 변호사사무실은 전화라도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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