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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미등기주택인데 전세 들어가도 될까요??

등기 조회수 : 1,218
작성일 : 2021-02-21 11:25:05
갑자기 지방발령이 나게 됐는데 전세가 전혀 없어요
월세는 터무니없이 비싸구요
그래서 평소 주택에서 살아보고 싶어서 찾던 중 리모델링 된 깔끔한 집 찾았는데요
오래된 집이라 미등기주택이래요
전세금 6천이구요
미등기 주택 계약은 처음이라 전세금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은데
집주인 소유의 다른집에 전세권설정?같은 거 해준다는데
공인중개사도 잘 모르네요
어떻게하면 전세금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IP : 218.232.xxx.21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1.2.21 11:36 AM (1.225.xxx.223)

    저라면 안하겠네요

  • 2. 차용증
    '21.2.21 11:40 AM (121.143.xxx.82)

    차용증을 써야하느데 써줄까요?

  • 3. ㅇㅇ
    '21.2.21 11:44 AM (49.142.xxx.33)

    안돼요 안돼요

  • 4. ㅇㅇ
    '21.2.21 12:04 PM (49.142.xxx.33)

    오래된 주택이라 미등기 주택 = 말이 안됨. 등기 하면 되는데 등기를 못하는 이유가 있겠죠.
    설마 등기비용이 아까워서 안하는건 더더욱 말이 안될테고...
    땅주인이 따로 있거나 암튼 복잡한 사연이 있는 집일듯... 정 그집에 들어가고 싶으면 한두달치 월세 선불로 내는 방식으로 월세 계약을 하시오.

  • 5.
    '21.2.21 12:18 PM (218.232.xxx.214)

    안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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