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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일 직접 매매계약서 쓰려는데요.

도와주세요. 조회수 : 2,698
작성일 : 2021-02-20 15:20:10

저는 매수자고요.


내일 매도인 집에서 계약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매도인이 나이드신 여자분인데 우리끼리 하자고 하셔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준비할게 뭐가 있을까요?

계약서는 인터넷에서 다운 받아서 하려고요.


제가 등기필증 내일 받아도 되나요? 아님 잔금일에 받는 건지요?

내일은 신분증 서로 지참해서 등기부 확인도 하려고 하는데

이분 말씀이 저당은 몇백남은 거 계약금 주면(내일) 월요일 말소해준다고 하네요.

그것도 계약서에 명시하는게 맞겠죠?

또 등기부엔 세입자가 나타나질 않기에 월요일 구청가서 확인해야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

도와주세요.


IP : 39.112.xxx.199
3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2.20 3:21 PM (1.233.xxx.247) - 삭제된댓글

    이정도 모르시면 부동산끼고하세요..
    걱정되네요

  • 2. 뭘 모르는
    '21.2.20 3:21 PM (39.112.xxx.199)

    건가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 3. ㅇㅇ
    '21.2.20 3:22 PM (223.38.xxx.232)

    그쪽은 직접 하더라도 님은 부동산 끼면 되죠

  • 4. ㆍㆍ
    '21.2.20 3:23 PM (223.62.xxx.132)

    법무사에 가서 하심 됩니다. 등기를 법무사에 맡기면 계약서도 써줍니다. 비싼 돈 내고 부동산 끼고 할 필요 없어요.

  • 5. 안돼요
    '21.2.20 3:26 PM (221.146.xxx.90) - 삭제된댓글

    기본도 모르면서 사기당하기 딱 좋은 상황이에요.
    등기필증은 잔금날 받는거에요.
    중간에 계약이 엎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세입자까지 있는 집은 더 복잡해요.
    부동산 끼고 하시는게 좋아요.
    전재산이 달린 일 아닌가요??

  • 6. 법무사
    '21.2.20 3:27 PM (39.112.xxx.199)

    등기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계약서 써주는 건 몰랐네요. 감사합니다.
    내일 만나서 제가 확인할 거는 없을까요?

  • 7. 세입자 확인은
    '21.2.20 3:28 PM (39.112.xxx.199)

    등기부 조회로는 안되나요? 이것도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에 갈 필요가 없을 듯해서요.

  • 8. ㅇㅇ
    '21.2.20 3:30 PM (223.33.xxx.103)

    등기부 계약전에 확인해서 출력하고
    인감증명서 매도용 하나 떼와서 도장 비교하고
    신분증 본인인지 확인하면 될듯하네요

    계약서에는 각종 세세한 내용 적으세요
    언제까지 양도하기로 했는지
    시설 이상관련 어떻게 할건지
    보통 중대한 이상 아니면 현재 상태로 인수한다고 쓰죠

    등기관련은 법무사 끼고요

  • 9. 그리고
    '21.2.20 3:30 PM (221.146.xxx.90) - 삭제된댓글

    저당 말소 제대로 하는지 은행에 같이가야해요.
    돈 먼저 받고 근저당 설정해제 안 하면 어쩌려고요?
    월요일에 부동산, 법무사와 같이 계약하고
    매도자 법무사 동행해서 은행처리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건은 되도록 평일에 휴가내고 하시는 게..

  • 10. 그리고
    '21.2.20 3:31 PM (223.33.xxx.103)

    계약을 월요일에 하세요
    주말은 은행 안되잖아요
    월요일에 계약서 쓰고 바로 저당 말소 확인하고요
    동사무소 가서 세입자 전입신고 확인하고요

  • 11. 위험하다
    '21.2.20 3:32 PM (223.38.xxx.218)

    부동산 끼고 하세요

  • 12. 법무사 사무실에서
    '21.2.20 3:35 PM (119.204.xxx.215) - 삭제된댓글

    만나서 거기서 다 하세요.
    뭘 나중에 말소를 해줘요. 동시진행 해야합니다!

  • 13.
    '21.2.20 3:35 PM (39.7.xxx.204)

    넘 지식이 없으신데 용감하시네요..

  • 14. 부동산 끼세요
    '21.2.20 3:36 PM (223.131.xxx.101) - 삭제된댓글

    몇백 아끼려다 몇억 날려요
    큰일 나실 분이네요

    소탐대실 하지 마세요

  • 15. 그래서
    '21.2.20 3:37 PM (1.225.xxx.20)

    전 부동산 중개수수료 절대 안 깎아요
    우리 보기엔 하는 것도 없이 돈 받아가는 듯 보여도
    그 바닥에서 잔뼈가 굵어서 척 하면 착 하고 일처리를 해주는데
    복비 아깝지 않더라고요.

  • 16. ...
    '21.2.20 3:37 PM (1.233.xxx.247) - 삭제된댓글

    전재산오가는데 주말에 계약서쓰는건 무슨 베짱인가요
    나중에 울지나마세요

  • 17. 모모
    '21.2.20 3:37 PM (223.62.xxx.106)

    부동산이 집 매매하는데
    관여한거 아니면
    계약서 쓰는것만 도와주면
    십만원만 주면 될것같은데요

  • 18. 근데
    '21.2.20 3:37 PM (221.146.xxx.90) - 삭제된댓글

    집상태는 직접 가보고 확인하신거에요?
    어째 집도 안보고 낚여서 매수하는 느낌이...

  • 19. 모모
    '21.2.20 3:38 PM (223.62.xxx.106)

    그리고 계약은 평일에 하세요

  • 20.
    '21.2.20 3:38 PM (223.38.xxx.86)

    위험해요~ 빌라같은경우는 건축물대장도 확인해서 불법인지도 확인해야하고 복잡한 상황 많아요..그냥 부동산 끼고 하세요

  • 21. 위험해요
    '21.2.20 3:39 PM (223.39.xxx.102) - 삭제된댓글

    평일에 하세요.

  • 22.
    '21.2.20 3:39 PM (223.38.xxx.86)

    특히나 세안고 매매는ㅠㅠ 부동산에 수수료 네고 하시고 맡기는게 나아요

  • 23. 부동산
    '21.2.20 3:43 PM (211.117.xxx.187)

    부동산 끼고 하셔요...

  • 24. 아파트이고
    '21.2.20 3:46 PM (39.112.xxx.199)

    세입자는 없어요. 혹시나 해서 그렇다는 거죠.
    법무사 사무실 이용하려고요. 잔금날에 등기필증 교환등을 하면 될 거같은데 계약금을 걸어야 짐차? 예약해서 빼줄 수 있다고 해서 그게 문제네요. 그래서 내일 보자고 얘기 나온 건데요.

  • 25. 원글
    '21.2.20 3:50 PM (39.112.xxx.199)

    법무사를 대동할 수도 없고 법무사사무실을 가야할텐데... 내일이 공휴일이라 그게 문제네요. 매도인이 자꾸 번복? 판다 안판다.. 그래서 그냥 내일 종지부찍으려 하는데 ㅠㅠ 여러 댓글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에 자세히 인감증명서 증명절차 알려주신 댓글님 고맙습니다.

  • 26. 혹시
    '21.2.20 4:03 PM (49.175.xxx.177)

    아니면 죄송하고요
    혹싱부동산통해서 소개받고
    계약만 둘이서 하는건가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쓸데없이 중개보수 아끼려하는 경우는
    아니길
    암튼 조심하세요

  • 27. 저위 221.146님
    '21.2.20 4:29 PM (125.139.xxx.194) - 삭제된댓글

    저당 말소 제대로 하는지 은행에 같이가야해요.
    돈 먼저 받고 근저당 설정해제 안 하면 어쩌려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대출있는집 미리 계좌번호 받고 미리
    갚아주려 했더니만
    맞아요!
    그 계좌가 대출받은 계좌가 아니고 자기 다른계좌로
    불러주고 돈은 미리받고 안나타나면 ?
    오싹하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과 매도자와 저와 같이 은행가서 대출금
    갚아 줘야겠어요

  • 28. 저위 221.146님
    '21.2.20 4:32 PM (125.139.xxx.194)

    저당 말소 제대로 하는지 은행에 같이가야해요.
    돈 먼저 받고 근저당 설정해제 안 하면 어쩌려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대출있는집 미리 계좌번호 받고
    갚아주려 했더니만
    맞아요!
    그 계좌가 대출받은 계좌가 아니고 자기 다른계좌로
    불러주고 돈은 미리받고 안나타나면 ?
    오싹하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과 매도자와 저와 같이 은행가서 대출금
    갚아 줘야겠어요

  • 29. ...
    '21.2.20 6:03 PM (110.35.xxx.92)

    근저당 말소한다고 하면 돈 건네고 그 자리에서 바로 대출금 입금하고 은행 대표전화로 전화걸어 담당자에게 입금 확인해요. 그래서 평일에 하죠. 등기도 평일에만 가능해서 잔금도 평일에 치릅니다. 다른 분들 참고하세요.

  • 30. Rhdhr
    '21.2.20 6:47 PM (115.88.xxx.120)

    저장합니다

  • 31. 소탐대실
    '21.2.20 6:48 PM (124.111.xxx.108)

    소탐대실.
    계약해 본 경험도 없는 것 같은데 작은 돈 아낄려다 잠 못자요.

  • 32. 오양
    '21.2.20 7:38 PM (110.12.xxx.142)

    근저당 말소과정:
    1.돈 건네고 그 자리에서 바로 대출금 입금하고 은행 대표전화로 전화걸어 담당자에게 입금 확인해요. 그래서 평일에 하죠.
    2, 등기도 평일에만 가능해서 잔금도 평일에 치릅니다.
    3.평일에 계약서 쓰고 바로 저당 말소 확인하고요
    4. 동사무소 가서 세입자 전입신고 확인하고요
    5. 등기를 법무사에 맡기면 계약서도 써줍니다. 비싼 돈 내고 부동산 끼고 할 필요 없어요.
    6. 등기부 계약전에 확인해서 출력하고
    인감증명서 매도용 하나 떼와서 도장 비교하고
    신분증 본인인지 확인하면 될듯하네요
    ---계약서에는 각종 세세한 내용 적으세요
    언제까지 양도하기로 했는지
    시설 이상관련 어떻게 할건지
    보통 중대한 이상 아니면 현재 상태로 인수한다고 쓰죠
    ---등기관련은 법무사 끼고요

  • 33. 섭이네
    '21.2.20 8:52 PM (61.253.xxx.159)

    저장합니다

  • 34. 아니
    '21.2.20 10:25 PM (1.237.xxx.2)

    내일이면 일요일인데
    진짜 큰일 낼 사람이네요
    집을 매수하는거면 한두푼이 아닌데
    어쩌면 이렇게 허술하게 하세요?
    등기부등본 미리 뽑아서 확인하시고요
    등기부 인감,계약인감 반드시 일치하는지 중요중요하게 확인.
    신분증 확인 ㅡhttp://naver.me/xowp4ccV
    (위조신분증은 아닌지 체크)
    저당 푼다고하는건 같이 은행가셔서
    거기서 돈주고 바로 확인해야해요
    죄송하지만 사기 당하기 딱 좋으신분같아요..
    부동산 끼고해도 문제생기는 판국에..

  • 35. ..
    '21.2.20 10:30 PM (49.166.xxx.56)

    부동산에 계약서 작성만 ㅅ수수료주고 하세요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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