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재계약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하나요?

답변꼭요ㅠ 조회수 : 1,476
작성일 : 2021-02-14 17:02:24

전세재계약하려는데요

지금 현재 2억이 전세금인데요

2억1천만원으로 천만원이 증액이 있어요
집주인이 새로운 계약서를 문자로 보내줬는데

계약금을 2억, 잔금을 1천만원이라고 적었네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확정일자는 언제 받는건가요

만기일자가 14일이거든요

계약서 새로쓰지말고, 기존계약서에다 증액분과 계약 날짜 변경을

명시할까요? 그러면 확정일자 안받아도 되는건지요

IP : 61.81.xxx.18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다시
    '21.2.14 5:11 PM (175.223.xxx.214)

    저희는 재계약시 확정일자 바로 받았구요, 계약서 증액분표기하고 송금한날 받았어요.

  • 2. 원글이
    '21.2.14 5:12 PM (61.81.xxx.186)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보통은 기존계약서에다 증액분표기하고
    새로 계약서를 쓰지는 않지요?

  • 3. 새계약서
    '21.2.14 5:16 PM (175.223.xxx.214)

    새계약서 작성의 경우가 더많은거같아요.

  • 4.
    '21.2.14 5:20 PM (175.118.xxx.73) - 삭제된댓글

    예전엔 기존 계약서 두고 증액분만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해 증액분만 확정일자를 받았다면(기존,증액 두 개의 계약서와 확정일자가 있는거죠)
    요즘은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서 기존 전세금은 계약금
    증액분은 잔금으로 처리하는 걸로 알아요
    계약서에 기존 계약 연장임을 표기하고요
    입금과 확정일자는 새로운 계약의 시작일-계약서에 적힌 날에 하세요

  • 5. ㅁㅁ
    '21.2.14 5:30 PM (121.130.xxx.122) - 삭제된댓글

    요즘은 달라졋나
    확정일자를 새로 받나요?
    그럼 자칫 순위 밀릴텐데

    전 늘 기존 계약서에 인상분만 더 적어넣고 도장찍어주던데

  • 6. ....
    '21.2.14 5:41 PM (49.161.xxx.172) - 삭제된댓글

    재계약서로 확정일자 받으면 받는날 부터 권리 인정.... 그전에 다른 설정 있으면 후순위로 밀려납니다.
    증액 천만원 계약서 쓰고 증액 계약서에 증액 함으로써 전체 보증금 얼마라고 명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전 계약금은 이전 확정일부터 권리 인정 받습니다.

  • 7. 주의
    '21.2.14 5:49 PM (218.37.xxx.198)

    기존계약서 특약에 증액사항 쓰고 도장찍으시면 되구요.
    재계약이 아니고 증액계약서를 새로 써서 확정일자 받아야 보호받습니다. 기존 계약서도 꼭 가지고 계세요.

  • 8. 아뇨
    '21.2.14 6:08 PM (223.33.xxx.237)

    증액분만 받으세요
    순위 밀려요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답 나오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64844 부모님한테 갤럭시 노트 vs 갤럭시 s 2 ㅁㅈㅁ 2021/02/14 1,064
1164843 꿀 직구로 사려는데 두병도 통관되나요? 2021/02/14 1,148
1164842 빈집에서 발견된 세살 여아..친모가 악마네요 15 극악 2021/02/14 7,152
1164841 신혼때의 서러움까지 생각나는 요즘. 10 2021/02/14 4,163
1164840 중1 엄마인데 블라인드 제도 여기서 첨 알았어요 18 2021/02/14 5,482
1164839 저 52키로인데 2키로 빼고 싶은데 진짜ㅜㅜ 12 ... 2021/02/14 5,012
1164838 유학파 남성을 두명만났는데 24 ㅇㅇ 2021/02/14 7,829
1164837 연예인이 살이 안찌는 이유라는 (산촌편) 17 2021/02/14 17,602
1164836 뜨아가 좋더라구요 9 ㅡㅡ 2021/02/14 2,140
1164835 학폭 가해자는 대입 취소 시켰으면 좋겠어요 21 ........ 2021/02/14 3,132
1164834 머리 빨리 자라게 하는 비법 없나요? 9 happy 2021/02/14 2,150
1164833 치매검사하는데 신경심리검사가 꼭 필요한가요? 3 고민 2021/02/14 1,385
1164832 패브릭소파 커버요.. 소파살때 여분도 하나 쟁여놓을까요? 1 페브릭 2021/02/14 1,342
1164831 코로나19 확산 현황 차트 (2월14일 0시) 1 ../.. 2021/02/14 1,059
1164830 결혼작사 이혼작곡 보는데 9 ㅇㅇ 2021/02/14 5,073
1164829 엑셀 알기 쉬운 책이나 강의 추천 부탁 드립니다 10 열심 2021/02/14 2,146
1164828 마음을 넓게 써야 하는 딩크입니다. 15 ... 2021/02/14 6,987
1164827 8살 아이가 물만 먹어도 토해요 32 아아아아 2021/02/14 9,463
1164826 박지성네 보기 좋네요 25 .. 2021/02/14 17,826
1164825 강아지 임보 12 슬퍼 2021/02/14 1,828
1164824 말하자면 ... 2021/02/14 519
1164823 미우새 폐지안하나요? 8 식상 2021/02/14 5,031
1164822 가붕개 ㅎㅎ 24 ㅎㅎㅎ 2021/02/14 3,592
1164821 경기도 코나아이는 누구 겁니까? 58 다시 2021/02/14 6,175
1164820 이 남자 무슨 생각일까요? 6 >&g.. 2021/02/14 2,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