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하셨으면 상관 없죠~
공시지가를 확인하세요 임대사업자는 왜 등록 ?
주거용은 양도세 낼때 주택이에요.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냈네요. 사업자등록했으면 의무기간 끝나면 면제 받는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