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가 훗날 사망하면 집 가격에서 그간 연금 나간 액수만큼 빼고 나머지는 상속이 된다는데
그럼 은행은 아무 이득이 없는 거 아닌가요?
상속이 되더라도 뭔가 불이익이 있어야 맞는 것 같은데 검색해봐도 잘 모르겠네요
이자 받았잖아요.
대손 리스크 낮은 안전한 대출상품으로 장기간 이자수익을 얻었으니 다소 금리가 낮더라도 손해는 아니라고 봅니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자 받고 주는 거라 현금 있으면 먼저 쓰는 게 정답.
은행이 은행 좋은 일 하는 거랍니다.
그거 그거 복리라든가? 암튼 은행이 많이 먹어요.
예금도 아니고 대출이자에 복리가 어디 있습니까?
복리(이자에 이자가 붙는 거)라면 첫 달 이자가 3,000원이면 다음달은 3,300원... 뭐 이런 식인가요?
그리고 대출이 은행만 좋은 일은 아니죠.
비즈니스, 계약은 상호 이익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자선, 구호, 적선과의 차이가 바로 상호 이익이죠.